시간외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시간당 3,000원이고, 1일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000원*10시간+3,000원*2시간*0.5=33,000원이 1일 임금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당 3,000원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중간에 1시간 휴식)하였다면 3,000원*8시간+3,000원*7시간*0.5=34,500원이 1일 급여가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흔히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시간당 3,000원이고, 휴일에 8시간을 일하였다면 3,000원*8시간*1.5=36,000원이 1일 급여가 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쳐서 발생한다면, 즉 휴일의 밤에 근무하거나 연장근로가 10시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50%의 가산은 중복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3,000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12시부터 1시까지 휴식, 8시부터 9시까지 휴식)하였다면, 3,000원*13시간+3,000원*5시간*0.5시간(연장근로수당)+3,000원*2시간*0.5시간(야간근로수당)=49,500원이 1일 급여가 됩니다.
포괄임금산정, 연봉제
시간외근로수당은 위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에게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됩니다. 다만,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원칙대로 계산한 시간외근로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외에 법정 수당으로 월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1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2년 근속일 경우 11일, 3년 근속일 경우 12일, ... 1년에 1일씩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마다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1,500,000원이면, 1일의 통상임금은 1,500,000원÷226시간*8시간=53,097원이 1일 연월차휴가수당이 됩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08년 11월 현재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가 없고, 연차휴가만 부여됩니다. 연차휴가 부여일수도 다른데, 1년 만근하면 15일이 부여되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이 추가 부여됩니다.
경비, 수위, 건물시설관리자와 같이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적고 휴게 휴식시간이 많은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월차휴가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러한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시간외근로수당과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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