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과 굴삭기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 기사 등록자수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약 20만명.
이들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평균 재해율의 다섯배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명의의 건설기계 차량 소유자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한 겁니다.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됩니다.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85%를 초과하면 할증 적용하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고려해, 할증.할인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이하인 사업장은, 이듬해인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의 84%가 연간 보험료로 86억원 가량을 할인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하역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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