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고용보험 질의회시집 - 모성보호 편
▣법 제73조(급여의 지급제한 등)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5.11>
▣법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등)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한다.<전부개정 2007.5.11>
1.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76조(지급기간등)①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한한다.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07.5.11>
▣법 제77조(준용)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각각 본다.<전부개정 2007.5.11>
▣시행령 제101조(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한액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 다만,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하한액 :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이 호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전부개정 2007.10.17>
▣시행령 제104조(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보호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부개정 2007.10.17>
18-1.산전후휴가기간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급여를 반환하고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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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처음 2개월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마지막 1개월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았음
휴가종료 후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몰라 지급한 것이라며 2개월분 급여를 반환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2개월분 급여를 받으라고 함
어쩔 수 없이 2개월분 급여를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고용보험에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면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에서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고, 최초 60일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됨
또한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8 규정에 의하여 근로 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기타 기업 60일을 초과한 30일 한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하게 됨
따라서 귀하께서 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휴가기간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여성고용팀-5331, 2006.12.28)
18-2. 산전후휴가기간중 대규모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 승계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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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소속으로 ○○공단에서 전화상담업무(A사는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아웃소실 계약)를 하던 서○○은 ’06.5.15. ~ 8.12.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고 동 휴가를 사용하던 중 ’06.5.31. ○○공단에서 A사와 계약을 종결하고 B사와 ’06.6.1.부터 아웃소싱 계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는 A사에서 B사로 고용 승계되어 ’06.6.1. ~ 8.12.까지 산전후휴가를 계속 사용함
A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서○○는 사업주로부터 17일간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나, B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여 ’06.6.1. ~ 8.12.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산전후휴가개시일 당시 A사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70만원이었으나 고용승계 후 B사의 통상임금은 90만원으로 인상됨
서○○가 ’06.6.1. ~ 8.12.까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
<갑설>고용보험법 제55조의8에 의거하여 산전후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A사의 통상임금 70만원으로 ’06.7.14. ~ 8.12.(30일)까지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을설>B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06.6.1. ~ 8.12.(73일)에 대하여 A사의 통상임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병설>산전후휴가 개시 당시 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로 하였으므로 고용 승계한 B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06.6.1. ~ 7.13.(43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06.7.14. ~ 8.12.(30일)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 승계되어 동 휴가를 계속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귀 지청 의견과 같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고용 승계된 ’06.6.1.부터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고용승계 되면서 인상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 승계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여성고용팀-3833, 2006.9.13)
18-3.임금을 한 달 단위로 지급받았으므로 산전후휴가급여도 이에 맞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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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등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4.24.~7.22.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는 두 번째 달에서 6.26 ~ 7.1.까지는 학교에서 지급되어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함
저의 생각으로는 교원의 지급방식이 한달씩으로 끊어 지급하므로 위와 같은 적용방식(일일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마지막 달인 7월의 마지막 주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로서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고용된 사람의 급여지급 방식에 따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산전후휴가를 임금산정기간중에 부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동 휴가기간에 대하여 일할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 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됨
(여성고용팀-3274, 2006.8.3)
18-4. 회사에서 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를 일부 지급하였을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가 감액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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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산전후휴가급여를 2개월은 사업주가, 1개월은 노동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직원중 ’06.2.16. ~ 5.16.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월급제로 2월 ~ 4월의 급여는 100% 지급하였으나 5월 급여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그 직원의 4.17. ~ 5.16.까지 급여를 신청하였더니 4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여 5월달 16일분에 대하여 입금시켜 준다고 함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자에게 급여를 주었든 안 주었든 노동부에서는 30일분 임금에 대하여는 보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함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8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는 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며,
같은 법 제55조의9 및 같은 시행령 제68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들을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됨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과 관련한 센터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하실 수 있음
(여성고용팀-2446, 2006.6.19)
18-5. 회사에서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대상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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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중인 직원이 통상임금을 제외하고 수령한 보수(정근,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 “보호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감액대상이 되는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됨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사규 등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휴가기간동안 지급받아 온 임금상당액을 말하므로 휴가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근로자의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성질상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금품 등은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별로 지급조건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여성고용팀-2068, 2006.5.22)
18-6.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업무지시, 여성고용팀-2059, 2006.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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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를 적법하게 부여받는 경우 지급하고, 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적법하게 부여받지 않았다면(휴가일수 부족, 산후 45일 이상 미확보 등) 산전후휴가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대규모기업에서 60일 미만으로 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장은 고용평등과(노사지원과, 근로감독과)에 통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기간중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산전후휴가도 종료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산전후휴가 90일 또는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내에서 적법하게 부여한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예)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출산일이 ’06.4.15.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06.4.30.인 여성근로자에게 ’06.3.2.~4.30.(60일)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계약기간 내에서 산전후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였으므로 6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18-7. 국․공립학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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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의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적용대상 및 적용단위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고용보험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도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전체 운영의 단위로서 독립성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업무처리, 운영상 지위감독, 인사, 경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호 밀접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 ․ 공립학교는 관할 교육감의 인사․예산 등의 지원은 물론 운영상 종합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학교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여부는 동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는 교육감 소속 모든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수를 산정 ․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정책팀-624, 2006.2.2)
18-8.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용사업장이 도산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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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기간중에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한다면 산전후휴가종료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여성고용과-2009, 2004.8.27)
18-9.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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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 받아 사용하던 중 60일 이내에 회사가 폐업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60일분의 급여중 폐업한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산전후휴가기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폐업으로 인하여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되므로 산전후휴가기간중이라도 폐업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다만,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동 기간(60일 초과~폐업)에 대하여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됨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여성고용과-865, 2004.4.27)
18-10.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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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기본급이 소급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를 더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당해 사업장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등으로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인상 적용되었다면 기수령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
산전후휴가급여 임금인상분 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및 임금인상분 지급 요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증빙자료(사업주 확인이 된 임금대장 및 임금협정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임.
(여성고용과-136, 2004.1.27)
고용보험법 제55조의7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은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은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권리에 대하여 그 행사기간(존속기간)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의7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의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의 경우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제2호에서 산전후휴가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간, 즉 법정 신청기간을 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는 동 급여를 지급 받거나 반환 받을 권리 등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여성고용과-112, 2004.1.19)
※’06.1.1.이후 출산․유산․사산하는 근로자부터는 휴가개시일(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개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18-12.퇴직 후 재입사한 사업장에 근무한지 4개월 미만인 경우 퇴직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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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은 A사업장 2003.4.16 입사하여 2003.6.16부터 2003.9.15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으나,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되지 않지만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의 고용보험가입이력:C사에서 ’95.7.1 고용보험취득 ’95.10.1 고용보험상실, B사에서 ’95.10.2 고용보험취득 ’03.1.7 고용보험상실 ’03.1.8 수급자격을 신청 ’03.1.22~’03.4.15까지 구직급여를 받고 A사에 ’03.4.16 입사하여 고용보험 취득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으로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32조 제2항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함
따라서, ○○은 2003.1.8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고, 이 경우의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통산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A사업장에서의 00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미만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
(평정 68240-470, 2003.12.20)
18-13.연봉제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연봉액 전액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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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전년도 근무형태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나, 연봉계약서에는 개별 임금항목 구분 없이 법정수당(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과 식대를 포함한 정액으로 계약하고, ○○병원의 임금규정상 통상임금은 연봉총액의 1/13인 월봉액의 70%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연봉계약서에 개별적 임금항목이 없는 경우 법정수당 및 식대를 포함한 월봉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월봉액의 7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병원의 경우 소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액수가 불분명하다면 노사가 먼저 이를 명확히 한 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금액을 정한 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노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각종 수당의 산정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평정 68240-335, 2003.9.18)
18-14.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경우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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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5조의 7 제2호에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은 산전후휴가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서 10개월간 거주하고 귀국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동 규정에 의거 귀하처럼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평정 68240-307, 2003.8.26)
18-15.사업장 형편상 산전후휴가를 받기 어려워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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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몇 개월 만에 임신을 하였으나 회사 형편상 출산휴가를 줄 것 같지 않아 유산을 하든지 아니면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정부가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가 임신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사업주가 최초 60일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 의거 국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그 지급요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임
(평정 68240-298, 2003.8.21)
18-16.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 시 포괄적․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융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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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급여규정 제12조에 “취업규칙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시간 전 또는 종료 후에 포괄적, 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하여 금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연장근무에 대한 보수지급에 갈음하며 회사는 그 보수지급 의무를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각 호봉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는 금융수당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주)급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지금하고 있는 금융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
(평정 68240-296, 2003.8.19)
18-17.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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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조기진통으로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43일의 산전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출근하여 20여일 근무하다가 1월4일 출산을 한 후 나머지 47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출근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전후란 출산전후를 뜻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의 산정은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휴가는 역월상 계속하여 90일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90일 연속적으로 부여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법 규정에 의거 출산일 이전에 사용한 휴가(43일)는 산전후휴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평정 68240-204, 2003.6.11)
18-18.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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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 ’02.8.22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02.8.18 원직에 복직하였으나, 해고기간중 ’02.9.7 출산하였으므로 회사측에서 ’02.9.7부터 ’02.12.7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는 바,
사업주가 원상회복차원에서 부당해고기간중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해고기간중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고용관계상의 지위”가 일단 해고처분 받은 때로부터 종료(대법원 1993.6.8 92다42354 판결)되며,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격 역시 해고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상실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당해 해고가 무효 또는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명령, 판정, 법원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면 고용관계가 소급적으로 원상회복되므로 피보험자격 상실은 취소 됨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해고기간중의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원상회복차원에서 부당해고 기간 중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출산일부터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는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의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평정 68240-170, 2003.5.19)
18-19. 신청기간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급여지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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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에는 산전후휴가기간 종료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6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 제79조제1항에는 동 급여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아직 급여신청권은 존재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지급설)고용보험법 제55조의7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신청기간을 ‘산전후휴가기간 종료 후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에 관한 권리 관계 등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권리의 존속기간(제척기간)’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장(보칙)제79조 제1항에서 동 급여의 소멸시효로 3년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지급함이 타당함
<을설>(지급설)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제2호에 산전휴휴가급여 지급요건으로 종료 후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다른 사유 없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주의적․절차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한 동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동 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 및 제55조의7 제2호에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2 및 제68조의7)로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법정신청기간이 도과 된 후에 동 급여를 신청하였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귀소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
(평정 68240-323, 2002.12.27)
18-20.산전후휴가를 산후 45일 부여하지 않고 출산일 직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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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2. 출산일전에 산전후휴가 92일을 부여받은 후 출산일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122일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기간중 산후 45일간을 산전후휴가기간으로 보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갑설>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55조의7규정에 의거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동법 제55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한도)에 대해 지급하는 바, 동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은 총 45일(산전 45일만 인정)로 60일을 초과하지 않고, 또한 육아휴직기간과는 별도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지원 불가
<을설>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 45일 미만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관한 질의회신(실업68430-75호, ’02.1.24)는 산전후휴가기간 종료후 계속해서 육아휴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중 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산후 45일은 제외하고 지원하므로, 동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에 계속하여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중 산후 45일까지를 산전후휴가기간으로 보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원 가능
근로기준법 제72조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거 산후 45일을 보장하면서 산전에 45일 이상 산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분 이상을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음.
그러므로 2002.7.1부터 2002.9.30(92일, 유급)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2002.10.1부터 2002.12.31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으나, 출산일이 늦어져 2002.10.12 출산하였다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산후 45일이 되는 11.26까지는 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산전후휴가기간 종료후 계속해서 육아휴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산후 45일은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그 이후 기간부터 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
(평정 68240-277, 2002.12.4)
18-21.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된 경우 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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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A는 사업주로부터 ’02.2.1. ~ ’02.5.1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마지막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02.7.10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은 후, ○○병원은 ’02.8.9 임금협약을 타결하면서 2002.1월분 임금부터 기본급 50,000원을 소급인상하고 차액을 모두 지급했는바,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통상임금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시기를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법정 제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가산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하고 있음(근기68207-1887, ’94.11.30)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되었다면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 지급한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 지급신청은 제척기간(6월 이내 신청)과는 무관하므로 고용보험법 제79조(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평정68240-247, 2002.11.7)
18-22. 연봉제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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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급여체계는 연봉제 및 연봉 외 급여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봉제는 기본연봉(노사간 임금협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임금), 성과연봉(평가에 의하여 차등 지급되는 임금), 부가연봉(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개인별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연봉)으로 구분되고 연봉 외 급여는 법정수당과 속인성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음
연봉제 지급방법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비율을 7:3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결정된 연봉총액(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1/16로 분할하여 매월 100%지급 및 1월, 4월, 7월, 10월에 추가로 100% 지급함
그 중 성과연봉에 있어서는 전년도 평가에 의해 S(10%), A+(7.5%), A˚(5%) B+(2.5%), B˚(0), C+(-1.5%), C˚(-3%), D(-5%) 8단계로 구별하여 가감(加減)하여 지급함
따라서 매년 1회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연봉제에 있어서 기본연봉이외에 평가에 의해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이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의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1임금산정기간 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즉, 그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임금(예컨대 상여금)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도 이는 지급방식에 불과할 뿐 당초부터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기술원의 연봉제 형태의 임금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부가연봉으로 구분하면서 이중 기본연봉은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하고, 기본연봉의 일부금액(연봉총액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7:3으로 구분하여 성과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에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본연봉과 합산하여 연봉총액으로 결정한 후 다시 이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가연봉은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라 개인별 실적을 반영하여 차등지급 되는 성과배분 형태의 금품으로 보임
이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연봉총액을 1/16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임금으로 지급(12회)하고, 나머지는 특정시기에 지급(4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술원과 같이 연간단위로 결정된 연봉총액을 1/16으로 균등 분할하여 이를 매월 또는 특정시기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월(12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봉액은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1/16로 균등 분할된 연봉액 중 특정시기(귀 질의상 1월, 4월, 7월, 10월)에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즉, 임금구성항목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할 뿐 실제에 있어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연봉총액이 연간단위로 정한 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 연봉총액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응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판단요소는 상기 “가”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시기(4회)에만 지급되는 연봉액은 1임금산정기간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구성요소를 벗어나게 되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월급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간단위로 결정된 연봉총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총액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연봉액만을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됨
(평정 68240-244, 2002.11.6)
18-23.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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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받고 있는 급여의 통상임금 1개월분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고용안정센타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이 저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통상임금과는 차이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눈 금액인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관한 자료를 다 보냈지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산정방법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와 틀린데 그 이유는
통상임금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의 대가성, 2) 1임금산정 기간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말하므로 1임금산정기간내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을 말함
따라서, 노사간 합의에 의해 복리후생적인 성격 또는 생활보조적 성격의 수당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하였다 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산정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평정68240-199, 2002.10.5)
18-24.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정시 사회복지사의 복지수당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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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국고보조(국비 40%와 지방비 60%)로 운영되고 있고, 동 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 의해 임금지급방법 등이 결정됨.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열악하여 199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복지관 정원에 대해 5년 이상 종사자에게는 190,000원을 5년 미만 자에게는 1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복지수당(복지시설마다 수당명칭은 다름)을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즉,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복지수당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고정적인 조건’을 의미함
(평정 68240-200, 2002.10.5)
18-25. 회사의 합병 ․ 분할로 고용 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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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에 입사한 근로자 N은 산전후휴가를 2002.1.31 ~ 4.30까지 부여받아 실시하던 중 J사의 업무 중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 F사가 2002.3.1에 신설되었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도 이직(고용 보험상실 2002.2.28)하여 동일 근로조건으로 F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근로자 N의 산전후휴가를 F사가 승계하여 2002.4.30까지 계속 부여하였고, J사와 F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하나 사업주가 다른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제55조의5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고용보험법 제2조에 의거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다 하더라도 J사와 F사의 사업주가 다르므로 새로운 취업으로 인정하여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을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관련 업주의 범위 등)를 적용하여 J사와 F사가 상호 관련사업주로 인정될 때에는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동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병설>F사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산전후휴가를 승계하여 계속 부여하였다면 모성보호의 취지에 맞게 동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사업의 분리․독립 시 양수인은 양도․양수당시 존재하고 있는 양도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므로 “이직”은 단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소속관계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중인 자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중인 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 및 제55조의9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평정 68240-54, 2002.7.3)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산전후휴가급여에도 준용한다.<전부개정 2007.5.11> |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사업의 분리․독립과 고용승계≫
▪사업의 양도․양수와 고용승계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고용관계가 승계됨이 원칙임.그러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 매입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어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사업의 합병과 고용승계
-2 이상의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되면 고용관계가 승계됨이 원칙임.
▪사업의 분리․독립과 고용승계
-기업의 일부가 분리․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더라도 인적․물적 조직에 있어 서로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면 법인체로서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됨. |
18-26.휴직중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휴가기간 기산일과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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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이 2002.1.28.인 여성근로자가 절박유산 징후로 2001.10.7. ~ 2002.1.27.까지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 2002.1.15. 출산함
이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02.1.15. ~ 2002.1.27.까지 13일은 무급휴직으로, 2002.1.28. ~ 2002.4.14.까지 77일중 60일은 유급 산후휴가, 17일은 무급산후휴가로써 근로기준법 제72조의 본래 목적인 임산부의 보호휴가 90일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바,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55조의 8항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일수는 17일이 되는지, 아니면 30일이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절박유산 징후로 2001.10.7.부터 2002.1.27.까지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 2002.1.15. 출산하였다면 2002.1.15.부터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임산부보호휴가기간 임
그러므로 2002.1.15.부터 2002.4.14.까지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라 볼 수 있고, 무급으로 휴직 처리한 1.15.부터 1.27.까지(13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유급보호휴가기간 이외의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하시면 지급 받을 수 있음
(평정 68240-37, 2002.6.21)
18-27.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도 공제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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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기간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마지막달 급여는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음
마지막달 급여에 대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고 그 다음달 출근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때 공제 하는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 및 각종 보험료 등에 대하여 원천공제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에게 전액 지급함
다만, 동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바, 각 고용안정센터에서 매월 또는 연1회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여 사업장별로 처리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56조에 의한 고용보험료 산정대상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동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료 산정대상 여부 등은 각각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야 함
(실업 68430-478, 2002.5.23)
18-28.산전후휴가기간 종료 전에 출근했어도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전액지급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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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관련 3법에 따라 출산휴가시 2개월까지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1개월은 법에 의거 최대 135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출산모가 2개월간 휴식을 하고 출근했을 경우, 회사에서는 물론 근로를 했으니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국가에서는 최대 135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음. 법적으로 3개월간 근로자는 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지만 만약 업무상 본인이 나와서 근로를 하더라도 마지막 1개월을 국가에서 지급하기로 한 최대 135만원에 대한 지원금은 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지
고용보험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귀 질의의 출산모에게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일수의 산전후휴가가 부여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실업 68430-446, 2002.5.17)
18-29.연월차휴가 사용 중 출산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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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5조의7 규정에 의거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중인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나, 출산이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기 이전에 발생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지급여부
당해연도 잔여 연월차휴가(2001.11.16.~12.1.)를 사용중 2001.11.20.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연월차휴가 사용후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2001.12.1. ~ 2.28.)를 부여받음
출산예정일 2001.11.9. 이라는 담당의사로부터 통보를 받아 산전후휴가를 2001.11.5.부터 2002.2.2.까지 신청후 근무중 예정일보다 조기출산(2001.11.4.)하고 휴가신청 예정대로 익일 산전후휴가(2001.11.5. ~ 2002.2.2.)를 부여받아 사용
<갑설>고용보험 제55조의 7 규정에 의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인 임신중인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받은 피보험자에 지급한다는 규정에 상기인들은 위배됨으로 지급대상이 아님
<을설>질의 1의 경우는 출산휴가 사용시 사업주와 합의하에 연월차휴가로 대체 이용후 사업주로부터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받았으므로 이는 모성보호취지 차원에서 위배되지 않음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
질의 2의 경우는 담당전문의로부터 출산예정일을 통보받고 사업주에게 산전후휴가(2001.11.5 ~ 2002.2.2)를 신청․부여받은 상태에서 예정일보다 조기출산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모성보호취지 차원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지급대상이 됨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임신․출산으로 인한 모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문구해석상 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일 전부터 시작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시기조정이 가능한 다른 휴가 사용도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는 출산시부터 산전후휴가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한 경우 및 연월차휴가 사용도중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실업 68430-367, 2002.4.22)
18-30.유․사산의 경우 산후45일 이상 산전후휴가 부여 시 고용보험에서 산전휴가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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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또는 조산의 경우 임신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는 산후 30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행정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60일의 산전후휴가 규정에 근거한 회시였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었고, 산후에는 30일에서 45일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따라서 ①조산 또는 유산시 유급보호휴가를 얼마나 부여하여야 하는지 ②근기법 제72조의 변경이 모성보호를 강화하되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되 잔여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에 따라 유산 또는 조산시 산후 45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면, 3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되 잔여 15일분은 고용보험에 부담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내용중 「산(産)」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85일 이상을 의미)에 발생하는 유산, 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임신 8개월 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한 197일 이상을 의미)에 발생하는 조산, 사산의 경우는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이 같은 해석에 기초하여 개정법령상 산전후휴가는, 임신 4개월 이후부터 임신 7개월까지 사이에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그 성질상 산전후휴가의 부여가 어려우므로 동 유산․사산에 기하여 산후 45일의 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임신 8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정상출산과 동일하게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귀하가 질의한 임신 4개월(85일)이후부터 임신 7개월(196일) 사이 유산․사산으로 45일간의 산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지급은 근로기준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임신 8개월 이후에 조산․사산으로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최초 60일의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나, 최종 30일분 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 의거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여원 68240-96, 2002.2.25)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06.1.1. 이후 출산, 유산․사산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분까지 지원
18-31.사학연금 가입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한 경우 임금은 누가 지급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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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전 직원이 사학연금 가입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경우 60일분의 급여는 지급하고 있으나, 늘어난 30일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여 혜택을 받지 못해 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진행중임.
1. 산전후휴가 90일을 주었으나, 본인이 60일만 사용할 수 있는지
2. 60일만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3. 만약 60일만 사용한다면 30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해야 되는지
4. 본원에서 산전후휴가 90일 의무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질의1에 대해
-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90일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2에 대해
- 사용자가 60일만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 위반으로 동법 제113조(벌칙)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음
질의3에 대해
- 30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함.
질의4에 대해
-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임
(여원 68240-29, 20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