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4대보험/고용·산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민노무 2010. 4. 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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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관계의 성립이란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및 실직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보험관계 성립은 당연적용사업장과 임의적용사업장이 구별되는데, 당연적용사업장은 당해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에 성립되며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임의적용사업장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성립하게 된다.

  보험관계 변경은 1)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포함),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 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변경시 소재지 변경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한다.


  보험관계 소멸은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2)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소멸, 3) 임의가입 및 의제가입 사업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하였을 때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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