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 |
■개별실적료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2000. 7. 1부터 제외하나, 법원의 확정판결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헙급여액은 합산한다.
㈀ 보험료액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보험연도 이전 3년간의 보험료의 총액을 말한다. 보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9/12에 상당하는 금액
②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의 합계액
③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
× |
3 |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
㈁ 보험급여액
①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당해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하며 여기서의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판결확정일이 9월 30일 전후여부에 따라 당해연도 또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급여액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한편 보험가입자의 수지율과는 관계가 없는 장해특별급여액이나 유족특별급여액은 당연히 보험급여액의 산정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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