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휴일근로수당 관련 판례

민노무 2010. 5. 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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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05.12.28,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

【요 지】1. 비록 원고들이 공휴일 대신 쉬게 될 날에 관하여 사전에 스케줄표에 반영되도록, 또는 스케줄표가 작성된 이후 대휴원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이지, 단체협약상 원래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을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상으로 휴식과 자유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좋은 날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부여된 휴일인 ‘대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체협약상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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