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
피재자는 ○○전화국에서 6급 계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6.21,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당직근무 중 익일 08:0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당직실을 나가더니 복도 난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이를 목격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료원에서 진단된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피재자의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피재자가 주로 하는 일은 체납전화요금 징수 및 독려, 자동납부 업무, 전화번호부 배부, 공중전화 사산업무, 체납전화요금 징수 및 독려업무(매월 1,500건 정도 전화독촉)로서 동료근로자 우×옥의 진술에 의하면 "피재자는 1993년 을지연습 관계로 1993.6.21, 05:13 비상이 발령되어 06:00까지 출근하여 계속 정상근무한 후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당직근무를 한 바 당직근무 중 6.22, 01:00까지 담당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실제 피재자가 취한 수면시간은 3~4시간 정도 된다"라는 진술과 동료근로자 남×연의 진술에 의하면 "피재자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체납전화요금 징수 및 독려로 이 업무는 전체납자에게 하여야 되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로 생각되며, 피재당일은 전날 1993년도 을지연습 관계로 비상소집이 6.21, 05:13 발령되어 새벽에 출근하여 비상소집 후 계속 근무하였고 또한 그날 당직 근무이므로 휴식할 시간이 없었으며 피재자의 주된 업무인 체납전화요금 징수업무가 매월 12일이 납부기한이므로 약 20일부터 체납요금 정리를 위해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등 발병 이전에 상당히 피곤하였다고 생각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재자의 건강진단 개인표상 1991년도 : 고혈압, 간질환주의 혈압은 150/90㎜Hg, 1992년도 : 고지혈증, 요관찰, 혈압은 130/90㎜Hg, 1993년도 : 만성신장염, 혈압은 130/80㎜Hg로 나타나 있고, 1994.2.25자 ○○의료원 담당 주치의 소견상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과음,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장병이며, 위 건강진단 결과 나타난 기존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 이와 같은 기존질환이 장기간 계속되면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이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뇌경색이 발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음"의 소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을 가진 자로서 평소 피재자가 수행하는 통상업무외에 피재 발생 직전 1993.6.20 잔업으로 22:00경 퇴근을 하였으며, 6.21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소집, 당직근무, 당직근무시 체납전화요금 징수 및 독려를 위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수면부족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본건 재해는 업무수행 중 통상적인 업무외에 재해 발생 직전 급격한 과로에 기인하여 피재자의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발병되었다는 의학적 및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994.08.01, 산심위 94-642 )
2. 사업장내에서 발병하여 직접사인 호흡마비, 중간선행사인 뇌압상승,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피재자는 ○○협동조합 제2공장에서 출하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0.13, 21:50경 회사업무과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계산기로 생산량의 조정, 파악을 위한 재고현황과 출하예정 물량을 계산하다가 머리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사무실 밖 화단에 앉아 있었는데 한참동안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아 이를 궁금하게 여긴 고×후가 나가보니 상태가 좋지 않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어 자택으로 옮겼으나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 요양도중 1992.10.15, 21:40경 동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마비, 중간선행사인 뇌압상승,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첫째, 동사 관리과 기사이자 안전관리업무 담당 구×창 및 피재자와 같은 부서에서 우유출하업무를 담당한 고×후 등에 의하면 피재자는 업무과 출하반장으로서 유제품 재고관리, 인원배치 및 감독, 출하지시서의 발행, 물량수주요청, 입고물량파악 및 조정과 생산물량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3개조 중 14:00~22:30로 근무시간이 고정된 B조에 속해 있어 통상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나 피재자는 선임반장이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인수인계를 위해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재직기간 동안 결근 한번한 일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였으며 유제품의 특성상 가장 중요하고 책임이 요구되는 상태였던 관계로 항상 정신적인 신경을 많이 쓰는 업무이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업무과장 김×호 역시 시유출고반장은 제품 출하업무뿐만 아니라 반원 개개인들에 대한 신상파악, 안전사고예방 등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반원들과 대리, 과장 등의 상급자 사이에 있어 가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확인하는 점과, 1992.10.10 철야근무를 한 점 등 재해전의 연장, 야간근로 상황 등으로 보아 다소 피로를 느낄 수 있었다고는 보이나 통상업무 자체가 특별히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만한 정도였다고는 볼 수 없고, 재해당일 역시 특이 사항 없이 통상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 피재자는 건강진단개인표상에는 과거 고혈압 등 특별한 신체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피재자의 처인 수급권자에 의하면 피재자는 근 20년간 고혈압이 있어 수치가 220/130㎜Hg를 웃도는 경우 혈압강하제를 복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및 ○○병원 초진 당시 혈압이 220/160㎜Hg이었던 점으로 보아 기존고혈압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 의료기관의 고혈압과 스트레스 등이 요인이 되어 뇌졸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은 있으나 피재자의 사인이 된 뇌경색증은 뇌동맥의 강화성 질환, 류머티스성 심장질환, 뇌동맥의 경련을 동반한 지주막하 출혈, 심폐부전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업무내용이나 환경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재자의 경우 원처분청 자문의 및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서상 업무 중 발병하였으나 선행사인이 뇌경색증으로 이는 개인질병의 악화에 의한 업무외 재해로 인정되며 사인이 업무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음의 소견과 같이 기존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다.( 1993.05.24, 산심위 93-493 )
'업무상질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관련된 정보들을 민승기노무사가 알려드려요 (0) | 2010.08.02 |
---|---|
[뇌출혈] 뇌출혈이 특징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0) | 2010.08.02 |
[심근경색]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발병시킨 사례입니다 (0) | 2010.08.02 |
[뇌출혈] 보직에 대한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병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0) | 2010.07.29 |
[뇌경색] 뇌경색으로 1차 요양이 끝난후 재요양중 다른 병으로 사망한 경우 (0) | 201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