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적능력이나 학력, 전공분야 등에 부적합한 보직을 부여받은 데에 따른 스트레스와 새로 부여받은 보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가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됐다고 보아 뇌출혈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서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구단56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판 결 선 고 2008.5.28
판 시 사 항
자신의 지적능력이나 학력, 전공분야 등에 부적합한 보직을 부여받은 데에 따른 스트레스와 새로 부여받은 보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가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됐다고 보아 뇌출혈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1994.1.1 ‘소외 회사’에 전산요원으로 입사해 2006.5.경부터는 본부 산하 XX교육국(지점)의 학습지(방문)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06.10.7 02:00경 자택에서 구토 증상 및 두통이 발생해 2006.10.9.집 근처 개인병원을 경유해 2006.10.10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게 되자 2006.10.26. 피고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06.11.7 원고의 업무량이 동료 근로자들과 비교해 일반인이 생리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 발병 당시는 추석 연휴기간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고, 기존 건강검진 결과 상 고혈압 및 비만관리로 판정을 받는 등 업무상 과중 부하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의한 상병의 발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상병의 발병 경위 및 건강상태
원고는 2006.9.29. 24:00 XX교육국의 월말 마감 이후 정규직원으로 회식에 참여했으나 당시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날 02:00경까지 함께 자리를 한 후 퇴근했는데, 그 후 추석 연휴기간중인 2006.10.6 추석 차례를 마친 후 다음 날인 7일 02:00경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이 발병하자 연휴 후 같은 달 9(월) 집 근처의 ○○내과의원을 경유해 같은 달 10일 ○○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4년도 건강검진결과상 혈압이 165/110mmHg이었고, 2006.7.12.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서는 혈압 130/80mmHg로 나타나 혈압관리 및 비만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6.10.10 ○○병원에 내원할 당시의 혈압은 180/90mmHg였으며 평소 주 1~2회 소주 1~2병의 음주 및 흡연을 해 왔다.
○의학적 소견
1.주치의
이 사건 상병은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해 발생했는데, 뇌동맥류 발생원인은 결합조직이상, 가족성 동맥류 등의 유전적 원인을 제외하고는 원인은 불분명하고, 혈역할적인 이론으로 동맥류 발생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흡연, 음주, 고혈압도 뇌동맥류 방생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혈역학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원인이 될 수 있다. 피로, 성관계, 배변, 고혈압 등,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파열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원인의 튼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대량 출혈 전 2~7주 사이에 어지러움 구역, 구토,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것은 전구증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뇌 CT와 혈관촬영 결과를 보면, 수일 전에 1차 출혈 또는 소량의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후 동맥류의 피질과 유착이 발생하면서 재차 출혈시 지주막하출혈과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가 있었으므로 2006.9.29. 밤 회식 시 두통은 이러한 전구증상으로 볼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변화를 일으키고 혈압의 변화는 동맥류 파열을 야기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휴식을 취할 경우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일정부분 스트레스나 과로가 혈압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인정된다.
2. 자문의
발병 이전 추석연휴 기간 중 자택에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고,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며, 뇌동맥류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휴무일인 2006.10.7부터 전구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뇌지주막하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꼬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서 업무상 태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동맥류파열을 초래할만한 뚜렷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업무유발인자 및 업무수행성이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에 내재하고 있던 뇌동맥류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면서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전문대 졸업자로 원래 소외 회사의 전산 요원으로 입사하여 12년간 전산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5개월 전에 갑자기 관리(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수리와 어문을 함께 지도하는 종합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업무 및 환경의 변화는 앞서 본 원고의 지적능력이나 학력, 전공분야 및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일반적인 학습지 교사들의 학력이나 전공분야 등에 비추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3개월간 원고가 담당한 회원의 수가 평균 이상으로 늘어난 데다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일 전 원고의 출․퇴근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시 2~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습지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학습지 교사로서의 업무를 힘들어 하면서 이를 동료들에게 토로하여 왔던 점, 특히 이 사건 상병이 직접적으로는 2007. 10. 7. 02:00경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2006. 9. 29. 24:00경 직원 회식을 할 당시 두통 등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변화를 일으키고 혈압의 변화는 동맥류 파열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과로가 휴식을 취할 경우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일정부분 스트레스나 과로가 혈압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인정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적어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라고 보이는 원고의 기존 고혈압 및 동맥류에 겹쳐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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