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진폐증] 소각장 환경미화원으로 몇년 근무하다가 진폐증, 업무재해 인정

민노무 2010. 7.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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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환경미화원으로 몇년 근무하다가 진폐증이 발병.

환경미화원의 각종 폐질환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첫 업무재해 인정

 

 

수원 권선 전 환경미화원, 기나 긴 소송이겨

1995년부터 3년간 권선구청이 운영하는 폐기물 간이소각장에서 업무를 하다 폐결핵 진단과 '종격동 석면증 규소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길고 긴 소송을 거쳐 이제서야 1차로 이긴 것. 본지는 지난 달 승소사실을 5일 오전 임씨의 전화 통화로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다.

이번을 계기로 폐기물 소각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이 탄규폐증 등 각종 폐질환에 걸린 경우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임씨는 1995년 12월부터 1년6개월여동안 구청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각종 생활폐기물을 파쇄. 소각하는 일을 맡아 왔다.

임씨는 소각일을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소각기 안에 들어가 집진장치를 털어내고 3∼4주에 한 번꼴로 교체가 필요한 소각기 바닥 단열재를 부수는 일을 전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임씨는 소각장 내부 청소를 맡은 이후 6개월동안 방독면이 지급되지 않아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먼지에 그대로 노출됐으며 1997년 4월께부터 목이 따갑고 침을 삼키기 힘든 증세가 나타났다.

그뒤 임씨는 세류동사무소 등에 배치돼 쓰레기 수거일을 하다 1999년 1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전보돼 1년3개월여동안 또다시 소각장 청소를 담당했다.

결국 임씨는 2002년 12월 중순 출근 준비를 하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었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 차례 검사를 거쳐 2004년 6월 폐 주변 종격동 림프절에 탄과 유리규산이 쌓여 섬유화결절이 생기는 ‘탄규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임씨는 “소각장에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렸다”며 요양신청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관련법상 폐 실질 내 질병만을 진폐증으로 규정하는데다 폐 주변 림프절에 유해물질이 발견된 사정만으로 진폐증의 일종인 탄규폐증이 소각업무때문에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임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달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각기 내에서 (탄규폐증의 원인인) 유리규산 함량이 많은 바닥 단열재를 부수는 작업을 반복한데다 작업 이후 1년4개월이 지나 이상증세가 나타난 점 등을 볼때 소각기 청소 업무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격동 림프절 질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폐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종격동과 폐 모두 탄규폐증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이라고 덧붙이면서 “탄규폐증에 대한 산재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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