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송유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는 흙더미가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급성심근경색 등의 진단과 경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됐다. A씨는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하며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위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퇴행성 등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며 불승인처분됐다.
판결의 이유
광주고법의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2006년 10월 15일 송유관 보수작업 중이던 A씨는 송유관 외부의 이물을 제거하던 중 위에서 흙더미가 A씨의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가슴 부분에 통증을 느껴 30분 정도 앉아서 휴식을 취한 후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촬영 결과 타박상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해 귀가후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다.
그러던 중 열흘이 지난 25일 가슴이 조이면서 숨이 멈추는 듯한 통증을 느껴 119 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돼 진찰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 비의존성 당뇨병, 늑골의 골절로 진단됐다. 그 후 2007년 6월경 목과 양쪽 어깨 부분에 통증이 계속돼 MRI 촬영을 해본 결과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됐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A씨는 하루 평균 1갑 정도의 담배를 20여년간 피워왔으며 사고 이후에도 하루 5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나 사고 이전에는 심장과 관련해 진료를 받거나 통증을 느낀 적이 없고 평소 혈압도 정상 수치를 보여 왔다.
이에 공단 자문의는 A씨의 급성심근경색은 기존질병인 협심증이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된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경추부 골극의 변화 및 경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를 진료했던 병원에서는 A씨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사고 발생후 10여일이 지나고 발생됐지만 기간동안 관상동맥 내 동맥경화반의 불안정화가 진행 및 파열돼 급성심근경색증이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A씨의 관상동맥질환의 일차적인 원인은 흡연과 당뇨병이고 다만 사고로 인한 늑골골절이 급성발병 및 악화 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12월 A씨의 상병 중 늑골골절에 대해 요양승인을 했고 2007년 1월 흉부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해 추가상병승인을 했으며 2007년 7월 A씨의 경부추 염좌 및 타박상을 추가상병 승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관계를 살펴 비록 A씨의 상병 중 급성심근경색증이나 경추간판탈출증이 공단 자문의 소견과 같이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A씨가 사고 전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점과 사고 내용이 흙더미가 A씨의 목 뒷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힌 것으로써 목 부분과 가슴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던 점, A씨 주치의 등의 소견 및 공단이 늑골골절 및 경추부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했던 점 등을 비춰 볼때 A씨의 급성심근경색이나 경추간판탈출증 역시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업무와 상병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이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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