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출혈/심근경색] 초과근무 시달리던 행정관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민노무 2010. 7. 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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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사무관 A씨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강연을 하다 뇌출혈 및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매월 평균 10시간 내외의 초과근무를 했고 특히 사망하기 직전 한달간 국정감사, 각종 보고, 강연 등으로 4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이라는 이유로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기존에 고혈압 증상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판결의 이유

 

재판부는 A씨가 XX위원회 소속 행정사무관이었는데 소속 부서 내에서 유일하게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 업무 외에도 법률검토와 관련된 업무를 다수 처리했으며 그에 따라 다른 행정사무관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문서를 처리하는 등 그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07년 10월 경에는 국정감사 준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달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고 그에 따라 2007년 9월까지는 매월 평균 10시간 내외의 초과근무를 수행했으나 10월에는 44시간 48분의 초과근무를 수행했으며 국정감사와 관련해 총 11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아 총 16건의 답변을 하는 등 사망 직전에 업무가 더욱 과중했다.
또 국정감사 준비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긴장이 계속 됐을 것으로 보이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더욱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달 정도 계속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10월 18일 종료하자 A씨는 충분한 휴식 없이 19일 ‘혁신 워크숍’에 참가했고 20일에는 토요일임에도 8시간, 일요일에는 7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해 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누적됐을 것으로도 보인다.
비록 A씨가 23일 이후에 초과근무를 했다는 자료는 없으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씨는 2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XX위원장에게 제출했고 29일 예정된 강의를 위해 21쪽 분량의 강의안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기본업무 외에도 부가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약 6일동안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그 기간동안에 과중한 기본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대해 강연을 하다가 뇌출혈 및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는데 평소 A씨의 건강상태를 생각해 보면 강연 역시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추단된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고위험군의 고혈압이 아니고 2004년 이후 특별한 치료 없이도 건강하게 생활해 온 점 등 A씨의 업무내용, 업무량, 근무환경,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고혈압이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A씨의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과 그로인한 심근경색증을 유발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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