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2003. 12. 29. 병원에 입원 한 이후 뇌경색이라는 질병이 업무상으로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산재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03. 12. 31. 신청인의 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 및 신청인의 확인 서명을 받은 뒤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기다리면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은 누구보다 피신청인이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전시 제1의2 '라' 내지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현장소장 손법현이 2004. 1. 10.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을 당시에 신청인이 "아무리 용역회사라지만 병가나 휴직도 없나, 10년 가까이 일했는데 연차나 월차라도 있을 것 아니냐"며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신청인은 단순히 '뇌경색'이라는 병명이 절대안정과 장기요양을 요하고 회사 업무 형편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2004. 1. 15. 신청인에게 바로 해고통고를 하였다.
비록, 신청인의 산재요양신청이 불승인처리 되기는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은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인 2004. 5. 21. 이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을 당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에 대해 검토 중에 있었으므로 추후 산재승인이 될 경우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설사, 신청인의 질병이 애초부터 업무상 질병여부에 다툼이 없는 개인질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개인적인 질병의 경우에도 3개월의 휴직이 가능하고,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을 당시에 "아무리 용역회사라도 병가나 휴직도 없나"며 이의를 하였음에도 회사 업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며 최소한의 휴직도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병이 절대안정 및 장기요양을 요하는 뇌경색이므로 취업규칙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 즉 신체 및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2 '다', '라'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한 직후인 2004. 1. 3. 발급의 의사소견서에는 치료예상기간을 2003. 12. 29.부터 2004. 1. 29.까지로 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치료 요한다고 되어 있었고, 신청인은 2004. 1. 7. 퇴원을 하여 집에서 요양하면서 약을 복용할 정도로 병세가 호전된 상태였고, 비록 병명이 동일할 지라도 그 질병의 정도와 상태는 개인마다 각기 다른 것임에도 치료 경과에 따른 신청인의 상태나 앞으로의 치료예상기간, 근로가능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이나 근거도 없이 피신청인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뇌경색의 질병이 장기요양 및 절대안정을 요하므로 신청인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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