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협동조합(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2.14. 08:10경 출근하여 근무하는 중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아들을 불러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요양 후 결정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나. 결정기관은 업무내용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사실이 없고, 비료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축협 관련 사건보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2006.10.30.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급격한 과중부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만성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존질환인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최초 폐기물 비료제조 혐의 언론보도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3개월동안 11차례이상 언론에 보도되었고 언론보도내용도 혐의에 대한 수사범위와 강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전무이사로실무책임자인 청구인이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음이 분명하고, 이는 재해발생이후인 2007.2월말 ○○경찰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고 현재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재해발생직전 휴일인 2007. 2.10.(토요일)은 휴무일임에도 동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 정보계형사를 만나 11:00~14:0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재해발생전일인 2007.2.13. 출근직후부터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심한 질책과 언쟁을 하여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표를 강요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며 의학적으로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임에도 이를 배척하고 자문의사 소견을 이유로 불승인한 결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7.24.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쟁점 및 참고자료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7.2.14. 08:10경 출근하여 근무하던중 가슴통증이 발생하여 아들을 불러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요양 후 현재 통원 중이다(참고자료 5), 25)에서 확인됨).
2) 청구인은 2004.10.27.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의 직책으로 회사 의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결재, 감독, 민원인 등 고객상담, 각종 회의개최 및 참석, 의견진술 및 답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예금, 대출, 공제, 사료판촉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 근무시간은 09:00~18:00(동절기는 09:00~17:00)이고, 재해발생이전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3) 회사는 2006.10.30. ○○일보에 회사의 축분비료공장에서 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여 친환경농가에 공급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공장장이 구속되고 전현직 조합장이 형사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건의 언론보도는 이후 2007.1.17.까지 11차례 정도 계속되었다. 청구인은 실무 총책임자로서 직원들과 함께 해명자료를 작성하였고, 2006.10월말부터 관련기관인 ○○경찰서에 수시로 출두하여 진술, 답변하였으며, ○○일보기자를 상대로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도청, ○○도 ○○시 소재 ○○중앙회에 해명자료를 보내고, 기타 ○○군청, 검찰,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방문하여 해명, 진술, 답변, 항의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2007.1.13.에는 회사 축분비료공장 공장장 ○○○이 비료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로 긴급 체포되고, 전현직 축협조합장이 형사입건 되었으며, 회사는 이에 변호사를 구하여 사건을 의뢰하고 ○○경찰서에 진술, 답변, 해명을 통하여 2007.1. 15.~같은 달 16일경 공장장 ○○○이 경찰서에서 풀려 나오게 되었으나 이후 경찰조사는 계속되어 2007.4.17.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2007.1월말에는 ○○○ ○○○○에서 ○○농가, 경찰서, 납품업체 등을 취재하였고, 회사는 2007.3월초경에 취재하였으며, 본 건 심사청구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과 회사관계인의 진술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4) 한편, 2007.2.13. 개최된 이사회에서 관리책임을 지라는 질책과 추궁이 있었고, 재해발생 전일인 2007.2.13.에는 출근직전부터 ○○○기자 및 ○○일보 기자와 전화상으로 고성이 오가는 대화가 있은 후 두 기자가 회사를 찾아와 청구인에게 “MDF 사용을 인정하라”는 추궁과 상호간 심한 언쟁이 있었고, 이후 10:00부터 2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청구인도 참석하였으며, 보고사항과 부의사항의 본안 회의를 마치고 당면현안인 축분비료관련 수사 및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문책성 발언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임원의 그만두는게 좋지 않는냐는 등의 말까지 나왔다는 청구인 및 동료근로자의 확인이다. 청구인은 14:00경 이사회가 끝난 후 마음이 괴롭고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5:00경에 조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7.2.2. 조깅 중에 흉통이 있은 후 2월 3일과 같은 달 5일에도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에서 심전도검사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라는 진료소견서를 받았으나 시간이 없어 가지 못하고 있다고 2007.2.4. 아침 출근하여 근무중 흉통이 발생하여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이 건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같은 달 16일에 관상동맥조영술과 경피적 중재술을 시행받고 요양 중이고,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통풍, 혼합성 고지혈증, 죽상경화증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확인되고 173cm, 79kg으로 비만1단계에 해당되고 흡연력은 없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소견
○○○○병원 담당주치의사는 2007.2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하여 치료한 바가 있으며 그 이후 외래 진료 중임. 상기 질환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격무, 극심한 운동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다.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관동맥의 동맥경화증의 진행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며, 최근 업무내용과 병의 특성 등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증상발현시기 전후에 특별한 과로가 없고 여러 심혈관 위험인자인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으며, 혈관조영술상 병변의 양상은 주로 오래된 동맥경화증임)는 소견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청구인의 경우 고지혈증, 고혈압, 고요산증이 기존 위험인자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2007.2.2. 최초 흉통 발병이후 2006.2.13.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언론기관의 기자들과 논쟁을 벌인 후 업무관련 회의에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2월 13일과 14일 재차 흉통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2월16일 관상동맥조영술과 경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환자로서 2월16일에 시행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상 좌전하행지에 90%이상의 고도의 협착병변과 함께 우관상동맥의 복수 병변이 관찰되어 기존의 질병을 시사하는 바, 기 존재 질병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하여 좌전하행지 병변에 의한 전벽심근경색증이 자연경과적 과정보다 조기에 발병된 사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기존증인 상기 열거 위험인자인 고요산증에 의한 통풍과 고지혈증 및 고혈압은 승인상병이 아니며 관상동맥질환중에 전벽급성심근경색증만이 업무상으로 인정되며 우관상동맥 병변은 제외되는 바, 좌전하행지 병변에 의한 전벽 급성심근경색증 만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이다.
자문의 2: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경화에 따라 산소공급의 감소와 중단에 따른 심근허혈성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 알려져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심근경색의 발병에 이르는 자연경과를 급격히 단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고요산증의 위험요인이 있고, 재해발생전 발생한 업무적 문제(신문보도)로 인하여 업무적 스트레스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재해전날 이사회에서 징계까지 언급된 점을 감안할 때, 업무적 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기인의 심혈관계질환(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기존에 존재하였던 우관상 동맥을 기존질환으로 보아야 하며, 좌전하행지 병변에 의한 전벽 급성 심근경색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나. 법 시행규칙 제39조(업무상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제1항 별표1(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Ⅲ. 판단 및 결론
1. 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재해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10.27.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의 직책으로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통풍, 혼합성 고지혈증,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인이 있었으며, 재해발생 이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의 변화사실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기관의 판단이나, 재해당시 판단근거인 요양신청서 및 청구인과 회사 관계인의 진술내용과 2006.10.30. ○○일보에 회사의 축분비료공장에서 폐기물로 비료를 제조하여 친환경농가에 공급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2007.1.17.까지 11차례의 언론보도내용과 이와 관련하여○○경찰서, ○○군청 등 유관기관에 수시로 출석 또는 방문하여 진술, 답변, 해명, 항의 등의 업무를 청구인이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장장의 긴급체포·구속 및 전현직 조합장의 형사입건, 2007.2.13. 재해발생전일 아침 ○○일보 기자 및 ○○○방송국 기자 등과의 유선상 언쟁후 위 기자의 방문으로 심한 언쟁이 있었으며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그만두라는 책임추궁과 질책을 당한 후 흉통의 증상이 나타나 몸이 않좋다며 조퇴한 점, 본 건 심사청구 당시까지 법원에 사건이 계류상태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시까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고, 이 건 제반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2인)의 소견상 청구인의 경우 고혈압, 고지혈증, 고요산증의 위험요인이 있고, 재해발생전 발생한 업무와 관련한 언론보도기사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재해전날 기자들과 논쟁을 벌인 이후 이사회에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2월 13일과 14일 재차 흉통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적 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심혈관계질환인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보이고, 다만 기존에 존재하였던 우관상 동맥은 기존질환이므로 좌전하행지 병변에 의한 전벽 급성 심근경색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고지혈증, 비만, 통풍 등 심장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으나 재해발생이전 약 3개월이상 계속된 언론보도로 인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의 급성 심근경색증(좌전 하행지 병변에 의한 전벽 급성 심근경색)을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우관상동맥 병변은 자연경과에 의한 기존의 개인질환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결정기관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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