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출혈] 건설현장에서 두통으로 진행이 어려워 진단 받은 결과 뇌출혈

민노무 2010. 7. 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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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건설(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건설미장직 근로자로 2006.11.13. 10:00경 ○○시 ○○구 ○○동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왼쪽 팔과 다리의 기운이 떨어지는 등 작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바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한 뇌내출혈의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나. 결정기관에서는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으나 치료되지 않는 고혈압, 평소의 음주, 흡연 등 생활이 파열의 원인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자문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의 처분내용에 불복하며, 비록 음주 흡연력과 고혈압 진단받았다하더라도 평소 건강하여 근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뇌내출혈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초래·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근무시간 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 관계

가. 살피건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하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나. 사실행위 내용

1) 청구인은 2006.10.13. 회사에 건설미장직으로 입사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7:00~17:00, 발병직전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입사이후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재해당일(2006.11.13) 목격자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재해당일 07:00경부터 근무하다가 10:00경 청구인이 갑자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면서 상태가 좋지 않아 일찍 조퇴를 하였다는 진술내용이 확인되며,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6.11.13. AM 10:00경 도배칠 하던중(확인결과, 벽 미장업무 수행) sudden o/s라는 기록이 있고 이후 동 병원에서 2006.11.13~2006.11. 28.까지 입원한 사실이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상, 기존병력으로 고혈압이 있으며, 기호식품으로 하루 한 갑반의 흡연력 및 음주력(2병)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서(○○○대학교 ○○○○병원)

2006.11.13. 갑자기 좌측 부전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본원 응급실 내원함. 고혈압의 원인은 알 수 없고 혈압이 올라가는데에는 음주, 흡연 및 고혈압 약의 투여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해자의 경우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서(2부 요약)

뇌내출혈의 원인은 혈압상승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업무수행중 발병하였으나 개인 기왕력상, 고혈압 진단 후, 인위적으로 혈압약 투약중단(수 개월전)한 사실이 있고 적극적인 개인질환의 치료가 없었으며, 과도한 음주, 흡연사실이 있음에 따라서 치료되지 않는 고혈압, 평소의 음주, 흡연 등 생활이 파열의 원인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서(3부)

자문의 1: 피재자는 미장일에 종사하는 자로 2006.11.13. 10시경 근무중 뇌출혈 증세 발생된 경우로, 발병전으로 업무상 과로는 뚜렷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확인되며 음주 및 흡연력도 있음.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는 뚜렷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 2: 피재자의 관련자료를 참고할 때, 피재자의 신청상병인 뇌출혈은 업무수행성 있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으나 상기인에서의 뇌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있으리라 판단됨.

자문의 3: 피재자는 2006.11.13. 10:00 공사현장에서 업무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왼쪽 몸에 기운이 없어 조퇴하고 병원에 가서 상병병 뇌내출혈을 진단받았음. 제반 첨부내용을 종합하면, 발병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만성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음주, 흡연력 및 고혈압 병력이 있음. 뇌내출혈의 발병 원인이 상기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중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상병명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Ⅲ. 판단 및 결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과 관련 1. 뇌혈관 질환에 있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하였다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업무상 원인으로서는 ①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여기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하며,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2. 아울러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1과 동조 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인정된 사실관계 및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가. 청구인은 비록 기존질병인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이 있었으나, 2006.11.13.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업무(벽 도배칠)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왼쪽 팔과 다리의 기운이 떨어지는 뇌내출혈 증상이 있어 후 바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2006.11.28일까지 입원치료 하였던 것이며, 목격자 진술내용에서도 동 사실이 확인되고 최초 내원한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여도 2006.11.13. AM 10:00경 도배칠 하던중 sudden o/s라는 기록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결정기관에서 치료되지 않는 고혈압, 평소의 음주, 흡연 등의 생활이 파열의 원인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였으나 음주 및 흡연력은 이것이 명백한 뇌출혈의 원인이라고는 미흡하며, 기초질환으로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증세가 자연발생적인 과정을 통하여 뇌출혈로 악화되었음이 치료경위, 상병상태, 발병에의 기여도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한 혈압의 급격한 상승은 혈관벽의 파열 및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은 업무수행 이후 발병하는 뇌출혈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자료에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초래·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관련 의무기록, 뇌촬영 MRI, 관련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으나 뇌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상기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업무수행중, 뇌내출혈이 발병하였으나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이상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뇌혈관 질환 가의 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결정기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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