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뇌경색] 고령의 조리사가 요리하던 중 뇌경색 발병한 경우 산업 재해??

민노무 2010. 7. 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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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XX 소속으로 YY병원 구내식당에 파견돼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5월 식당에서 저녁 환자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왼쪽 마비증세 등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2008년 5월 말 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뇌경색과 A씨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했다.

 

판결의 이유

A씨는 고령의 나이에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1일 13시간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했으며 혹은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음에도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2006년 8월 XX회사에 입사, 그 무렵부터 YY병원 식당에 파견돼 조리사로 근무했는데 그 업무내용은 반찬 만들기 전담, 3층 입원실 환자 배식, 식판 수거, 환자 특별식 만들기 등이었다.

식당에는 A씨 외에 4명의 조리사가 더 근무했는데 그 중 2명은 오전 근무를 했고 나머지 2명은 오후 근무를 했으나 A씨는 오전 6시경 출근해 7시경까지 아침 환자식 만들기, 7시 반부터 3층 입원실에 식사 배달과 아침 식사, 8시 30분경 식판 수거, 그 후 점심 식사 준비, 12시 경부터 식사 배달, 오후 1시 경부터 2시경까지 점심식사, 오후 4시까지 간단한 업무 수행 및 휴식, 4시부터 저녁식사 준비 등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오후 8시경에 퇴근했다.

A씨는 부산 연재구 소재 자택에서 부산 남구 소재 식당까지 시내버스로 출퇴근했으며 발병 당일인 2008년 5월 식당에서 저녁 환자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기기를 다루던 중 왼쪽 발과 팔에 힘이 빠지면서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으로 넘어지려는 증세가 나타났다.

한편 A씨는 1951년생 여성으로 신장 163m, 체중 69kg이고 술과 담배는 하지 않았으며 2007년 11월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비만 1단계에 혈압이 높았으나 고혈압에 대해 관리를 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A씨가 최초 내원시 좌측 편마비 상태로 항혈소판제제, 뇌 보호제, 혈류개선제 등을 처방했고 보행불능상태로 입원치료를 요하고 있었다. 그 외 자문 8명의 자문의는 각각 기준상 과로가 불인정 되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과 고혈압 미관리 상태로 과로를 입증하지 못하며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따라 A씨가 사건 발병 5개월전부터 한달에 2일 정도만을 휴무하면서 하루에 13시간 가까이 근무했으므로 56세 고령의 여성으로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사건 발생 한달 전인 2008년 4월에 단 하루만을 휴무한 뒤 다음 휴무까지 27일간을 연속 근무한 적도 있어 육체적 피로가 장기간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뇌경색이 A씨의 업무 수행 중 발병했다는 점, 예전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고협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으나 고혈압이 당초 A씨의 업무수행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음주나 흡연도 하지 않았던 점도 짚었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병 등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공단 자문의들 소견의 근거가 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종합했다. 결국 부산지방법원은 이번 A씨의 뇌경색은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에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되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병세를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번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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