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이 와서 안내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한번 가입하면 공단이 계속 납부서를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에서 앞으로는 사업주들에게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실업급여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실업의 위험과 산업재해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만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의 경우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거나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돼 2000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사업주와 2005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없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009년 7월 1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들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계산은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7개 등급(2010년의 경우 1등급 140만7990원~7등급 471만6600원)으로 나눠지는 중소기업사업주 임금액에 사업주들이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면 당해 사업장의 산보험 요율을 곱해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제도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사업주들도 경기 침체나 사업의 부진으로 실업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에 대비한 제도이며 올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근로자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까지 확대해 실업급여 사업을 포함한 고용보험 3사업에 임의 가입하는 제도로 변경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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