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임금

민노무 2010. 7. 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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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건설업체 산재보험 담당자입니다. 2010년도 산재보험요율과 하도급 건설업 노무비율,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임금은 얼마이며 2010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언제쯤 통보되나요?

 

A. 지난 2009년 12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은 18/1000로서 2009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00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액이 늘거나 줄어든 사업종류별로 2009년도와 비교해 보험료율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업종들이 있습니다.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은 전년도에는 34/1000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37/1000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2010년도의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2로 2009년과 동일합니다.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은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지난 건설업에 있어서 기준보험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의 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한 수령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 총공사 실적 6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요율에 30%까지 증하거나 30%까지 감하며 총공사 실적 3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경우 일반요율에 40%를 증하거나 40%까지 감하며 총공사 실적 2000억원 이상인 경우 일반요율에 50%까지 증하거나 50%까지 감해 개별실적요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사업장에 발송된 사업장실태 및 상시근로자수 조사표가 각 사업장의 결산관계로 사업장에서 1월말 경 작성돼 공단에 접수되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서는 각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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