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들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무료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를 사업주들로부터 제출받아 2009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0년도 개산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영세 사업주들은 생업에 집중하는 관계로 보험료 신고 납부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운영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란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적정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당해 사업주의 보험료의 신고,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등 사업주의 각종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부터 무료로 보험료신고, 보험관계 성립 소멸, 변경, 피보험자취득 및 상실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확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사업주메뉴에서 보험 사무를 클릭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Q. 저는 산재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 후 장해 제5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매달 수령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들어와 장해연금액이 감소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던 연금액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장기적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나 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령은 2008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즉 60세를 기준으로 변동률 적용방식이 바뀝니다.
또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율, 최고(최처)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경우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전년 대비 0.74% 감소했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역시 전년대비 1.4% 감소한데 반해 소비자물가변동율은 4.04% 증가한 것으로 고시됐습니다.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조사한 이래 이제껏 그 증감률이 감소한 예가 없었고 더욱이 소비자물가변동율보다 감소한 예가 없었으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악화로 초유의 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만60세 미만으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을 적용받거나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연금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내년 고시금액은 경제상황과 연동해 다시 바뀔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가 하루빨리 호전돼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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