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징수

[공상처리/산재처리] 산재처리로 해주었으나, 회사비방글 배포는 징계 가능

민노무 2010. 7.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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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위 당사자간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여 피신청인이 1998. 4. 24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을 부당징계로 판정하고, 감봉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재판요지

신청인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동중인 기계를 청소하다 통원치료 2주를 요하는 재해를 당하자 회사는 공상처리를 하여 주었으며, 공상기간 중에 신청인의 "결근 문제" 등으로 양측이 의견충돌을 빚은후 신청인이 공상처리 대신 "산재처리"를 요구하므로 산재처리를 하여 주었으나, 그후 신청인이 동 처리과정에 대하여 "웃기는 회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료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자,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절차상 또는 양정상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한 사건임.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관계 자료 및 본건 심문회의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3. 31. 15:40경 작업중 기계청소를 하다가 오른쪽 4째 손가락에 찰과상 및 타박상으로 2주 통원치료를 요하는 산업재해를 당한 후 회사에서 관례대로 공상처리를 하자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신청인이 동년 4. 9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피신청인이 정정된 요양신청서를 재제출하여 산재처리가 되었으나 동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결근 여부" 및 "공상처리의 산재처리 변경" 등에서 견해차에 따른 갈등이 있었으며, 이에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웃기는 회사"라는 제목의 산재처리 과정을 기재한 유인물을 1998. 4. 14. 21:30경 회사 밖에서 동료근로자 박○순에 보여주려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익일인 4. 15. 08:00 회사내 탈의실에서 동료근로자 최○순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로 피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을 감봉3개월에 감급총액 20,196원의 징계처분후 동년 6. 10 징계위원회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감봉3개월에 감급총액 12,600원으로 정정통보를 하였는바,

신청인은 작업중에 근로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준수치 아니하고 작동중인 기계를 청소하다 재해를 당한 것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을시 회사는 산재처리를 하여주는 것이 정당한 처리절차라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비록 공상처리를 하였다 하여 산재처리시보다 불이익한 점이 전혀 없었음에도 신청인이 굳이 산재처리를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산재처리가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서운한 감정 내지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다면 회사내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건의 내지 고충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웃기는 회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료근로자에 전달한 행위는 정당한 고충처리 해결방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유인물에 의한 회사 비방 사유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한데 대하여 징계절차상 및 징계양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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