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 해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동 사업장을 한국인이 경영하는지 여부 또는 한국인이 고용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 주재 사무소, 공장, 공사 현장, 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의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 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 소속돼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아래 있다면 해외출장으로 보아 국내 사업장에 흡수적용 돼 산재보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외근무자가 국내 사업에서의 출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상담, 회의, 시찰, 업무연락, 기술교섭(기술연수), 기술서비스 등 사명에 의해 국외에 나가는 경우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의 각지를 이동하는 경우 ▲건설관계의 식전참가 및 업무연락을 위해 국외에 나가는 경우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해 국외에 나가는 경우 ▲기타 사명에 의해 특정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국내에 소재하는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해외의 업무지에 도착해 업무를 끝내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경우로서 그 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해외 파견으로 보아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한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한 산재보험법의 급여대상이 아니므로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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