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ㆍ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ㆍ보험 금액 = 당해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
1) 개산보험료
▶ 납부 원칙 : 선납주의로 자진신고
▶ 보험 금액 산정 : 1년간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총액추정액 X 보험요율.
▶ 신고 기간 : 보험가입자는 당해년도 3월 31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 신고, 은행에 납부
2) 확정보험료
▶ 보험 금액 산정 :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 X 해당 보험요율
▶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3월 31일 (연도중 사업장이 폐지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초과 납부액은 충당 반환신청에 따라 충당 후 잔액 반환
▶ 산재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기간 경과후 매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최장 36개월까지 추가 납부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납부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
▶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 5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
- 적용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보험금액산정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 합계/해당분기의 총일수) * 월단위기준임금 * 3 * 해당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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