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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정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예정자인 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 제공 -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 전직지원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이후 계획에 따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전직지원을 위한 컴퓨터 ·전화 및 팩스를 구비한 사무실을 갖출 것
전직에 필요한 재취업을 위한 상담,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면접방법지도, 교육훈련 등을 제공
실시일 10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직지원 계획신고서를 제출
지원금 신청은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신청
■ 전직지원장려금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5%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5%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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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관리비, 교육 ·훈련비용, 서비스제공 관련 각종 비용
전문컨설팅 기관 위탁비용 - 전직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전문 컨설팅회사에 위탁한 경우 전직지원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 교육·훈련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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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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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한액 :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