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민노무 2010. 5. 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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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정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했거나 이직예정자인 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 제공
        -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거친 후 전직지원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이후 계획에 따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지원을 위한 컴퓨터 ·전화 및 팩스를 구비한 사무실을 갖출 것
  • 전직에 필요한 재취업을 위한 상담,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면접방법지도,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실시일 10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직지원 계획신고서를 제출
  • 지원금 신청은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신청

    전직지원장려금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 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
  •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5%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5%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인건비,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 시설관리비, 교육 ·훈련비용, 서비스제공 관련 각종 비용

  • 전문컨설팅 기관 위탁비용
    - 전직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전문 컨설팅회사에 위탁한 경우 전직지원 비용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

    ※ 교육·훈련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전직지원 소요비용의 전부(대규모기업 2/3)
    지원상한액 :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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