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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민노무
2010. 5. 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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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고령자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
※ 업종별 지원 기준율
-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근로자수의 비율
근로자수 및 고령근로자수 산정시 일용근로자,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인자, 공무원 등은 제외
정년 연장
장려금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
다만,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제외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다만, 고용하는 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계속고용 전 3년 이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수준 및 기간
고령자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
- 매 분기당 근로자 수의 15% (대규모 기업 10%) 한도
정년 연장
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지원
※ 정년연장한 날부터 5년이내 종전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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