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민노무 2010. 5. 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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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건
고령자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4~42%)이상 고용
    ※ 업종별 지원 기준율
    -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근로자수의 비율
  • 근로자수 및 고령근로자수 산정시 일용근로자,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미만인자, 공무원 등은 제외
정년 연장
장려금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
  • 다만,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제외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 다만, 고용하는 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계속고용 전 3년 이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수준 및 기간
고령자다수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
- 매 분기당 근로자 수의 15% (대규모 기업 10%) 한도
정년 연장
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연장기간의 1/2기간 동안 지원
※ 정년연장한 날부터 5년이내 종전 정년에 이른 후 정년연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자에 한함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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