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민노무 2010. 5. 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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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장려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육아휴직장려금
- 육아휴직 등 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육아휴직 등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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