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민노무 2010. 5. 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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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요건
- 최소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 연령·근속시점·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하향형 임금피크제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되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 확인 가능할 것

근로자 요건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피크연도에 비하여 임금이 10%
   이상 삭감
- 다만,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76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 제외
※'06년,'07년은 55세, '08년은 56세이상 고용보장을 하여야함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 차액의 1/2을 지급
- 지원한도 :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임금이 연 5,760만원
   (분기 임금의 합이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지급
- 4/4분기 수당 신청시(익년도 1월) 연간임금 기준 정산 지급
- 피크임금에 임금인상율을 반영하여 차액 산정
- 징계처분, 휴업 등으로 인한 임금 감액은 불인정
54세부터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지원
기 도입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
- '06.1.1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
-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06.1.1 이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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