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직장보육시설지원

민노무 2010. 5. 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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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유급 고용일 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 직장보육시설의 장(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 영유아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보육교사 , 직장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하여 1인당 월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감액)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를 무상으로 각가 지원하며, 그 밖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설치비용을 융자로 지원
지원종류 내    역 지원한도 비고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2억원
(공동 5억원)
- 소요금액의 60~80%지원
(우선지원기업 80%, 영아 · 장애시설80%)
유구비품비 5천만원
(교체비 : 3천만원)
- 교체시기 : 3년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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