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

민노무 2010. 5. 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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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임의가입 대상공사
- 의무 가입 대상 공사인 다음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 공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 금액이 5억원이상인 공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하고 고용관리 책임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경우

※ 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보험사무처리 등 건설근로자 관리업무를 수행
※ 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제외
※ 법정신고일(매월15일) 이전 전월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만 지원.
※ 2009.1.1.부터 고용보험EDI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통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지원.
- 서면신고에 의한 실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일용근로자 신고실적(EDI 및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신고)에 따른 금액과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추가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 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만원
700인 이상 90만원

건설고용보험카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 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만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만원
700인 이상 70만원
하절기,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1개월에 6일을 초과하는 경우
-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수 중 눈, 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이 입증되는 날에 대하여 지원    ※ 하절기 : 6월~8월('08년은 7월 1일부터 시행)
       동절기 : 12월~다음연도 2월말

적용대상은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사무직종사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현장관리자 포함),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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