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민노무 2010. 5. 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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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대상자별 실업기간
지원대상자 실업기간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1월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2.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5.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를 말한다)에 이직한 여성근로자
  6.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3월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2009.05.13 이전, 2010.01.01 이후 채용된 신규고용자 대상 적용 지원금액
대상 구분 지원 금액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 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2호 (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기타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 2009.05.14 ~ 2009.12.31 채용된 신규고용자 대상 적용 지원금액
대상 구분 지원 금액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6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8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72만원
  •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원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54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 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2호 (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원
기타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72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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