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민노무 2010. 5. 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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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환경정화및복원업 39 옥외및전시광고업 71391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4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 경연컨설팅업 71531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5912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2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59201 전문디자인업 732
전기통신업 612 번역및통역서비스업 7390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62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73903
자료처리,호스팅,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31 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73909
뉴스제공업 6391 보안시스템서비스업 7532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63991 전시및행사대행업 75992
연구개발업 70 포장및충전업 75994
광고대행업 7131 온라인교육학원(기술및직업훈련교육을제공하는경우) 85504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피보험자로 고용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최종 이직전 사업주 및 관련 사업주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친 대기업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사용
        - 1년 이상 지원 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대기업이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40% 이상 부담할 것
  • -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중소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 3/4 까지 지원)
    - 고용(사용)후 1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3명 한도
       단,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 지원
    전문인력 범위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 마케팅 등 경영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
    제품 기술 개발자
    - 제품 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우수 기술·기능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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