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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업종 |
한국표준 산업분류 |
업종 |
한국표준 산업분류 |
환경정화및복원업 |
39 |
옥외및전시광고업 |
71391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582 |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
714 |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
5911 |
경연컨설팅업 |
71531 |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
5912 |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72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
59201 |
전문디자인업 |
732 |
전기통신업 |
612 |
번역및통역서비스업 |
73902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
62 |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
73903 |
자료처리,호스팅,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
631 |
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
73909 |
뉴스제공업 |
6391 |
보안시스템서비스업 |
7532 |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
63991 |
전시및행사대행업 |
75992 |
연구개발업 |
70 |
포장및충전업 |
75994 |
광고대행업 |
7131 |
온라인교육학원(기술및직업훈련교육을제공하는경우) |
85504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피보험자로 고용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최종 이직전 사업주 및 관련 사업주가 고용하는 경우 지원 제외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친 대기업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이 사용 - 1년 이상 지원 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아닐 것 - 대기업이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40% 이상 부담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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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1인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중소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 3/4 까지 지원) - 고용(사용)후 1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3명 한도 단,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 지원 |
■ 전문인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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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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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 마케팅 등 경영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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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술 개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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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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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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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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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기능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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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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