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민노무 2010. 5. 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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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조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할 것
   (다만, 4조 이하로 조를 늘린 경우에 한함)
- 교대제전환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교대제전환 전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 교대제를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와 교대제전환 후 매분기 월 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과 관련된 부서 및 지원부서에 한함
교대제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대규모기업 120만원)
※ 분기당 지급총액은 지원금액에 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1/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교대제전환을 한 날부터 1년간 지원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
전환 전·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미만 인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단축 후 제외되는 근로자
전환 후 제외되는 근로자
교대제 전환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다만 사업완료, 결원중원 등에 필요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0년 월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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