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민노무 2010. 5. 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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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환경정화및복원업 39 옥외및전시광고업 71391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82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714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5911 경연컨설팅업 71531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 5912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72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59201 전문디자인업 732
전기통신업 612 번역및통역서비스업 73902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62 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 73903
자료처리,호스팅,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31 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73909
뉴스제공업 6391 보안시스템서비스업 7532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63991 전시및행사대행업 75992
연구개발업 70 포장및충전업 75994
광고대행업 7131 온라인교육학원(기술및직업훈련교육을제공하는경우) 85504

  •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에 1,000만원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환경 개선전보다 근로자수가 증가 (클린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 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비교
    ※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범위 : 구내식당·기숙사·도서실 통근차량 등 복지시설
  • - 시설·설비 투자금액의 50%(5,000만원 한도)와 증가된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 (최대 30명)을 1회 지급
    -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대상제외 사업주
    - 지원금 수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휴·폐업중인 사업장
    - 지원금 신청일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업주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 (개선 전·후 모두 제외)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다만 사업완료, 결원충원 등에 필요하여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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