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민노무 2010. 5. 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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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도중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 중단
  - 주 40시간 근무제 조기도입 방법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날 14일 이전에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 노동관서 노사지원과에 제출
    ※ 노사지원과가 없는 관서는 근로감독과에 제출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 이전 3개월의 근로자수와 신청분기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
근로시간 단축 후 증가한 1인당 분기 180만원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 수의 10% 한도의 지원
  - '09년 이후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은 단축전 근로자수의 30% 한도의 지원
  - '09년 7월 이후 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장은 1인당 분기 240만원 지원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
단축 전·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 인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
단축 후 제외되는 근로자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다만 사업완료 결원충원 등에 필요하여 2년을
   초과 하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7년 월 5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장별 주 40시간 근무제 법정시행일 전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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