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회식중 사고 산재처리
피재근로자 손○○(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2006. 7. 15. △△극단에 홍보보조 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6. 8. 1. 17:10경 경남 △△시 △△교 교각 밑 강 중앙부분에서 익사하여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의 아버지인 청구인이 2006. 11. 6. 유족급여및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피재자의 수영행위는 휴게 시간에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상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사업주 몰래 수영을 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라기보다는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업무일탈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 외 재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 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3일 이상 객지에서 사업주와 함께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재해 당일 축구 등을 제한된 장소에서 실시한 것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사업주는 피재자 등이 물놀이를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방치하였던 바, 이는 물놀이를 하여도 좋다는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고, 사업주는 출발시점부터 복귀할 때까지 사고방지를 위한 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대책은 전무하였으며, 오히려 사업주는 피재자 등의 물놀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방치한 바,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7. 2. 8.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
2.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 사본(2006. 11. 7. 원처분기관)
3.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사본(2006. 11. 6. 청구인)
4. 중대재해발생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사본(2006. 10. 19. 원처분기관)
5.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사본(2006. 10. 19. 원처분기관)
6.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본(2006. 8. 5. 사업주 정○○)
7. 사체검안서 사본(2006. 8. 1. △△병원)
8. 구조․구급 증명서 사본(2006. 8. 2. △△소방서)
9. 변사사실확인원 사본(2006. 8. 1. △△경찰서)
10. 중대재해발생보고와 관련한 유족측 의견서 사본(2006. 8. 23. 청구인 대리인)
11. 문답서 사본(2006. 9. 8. 사업주 정○○)
12. 행사일정표 사본
13. 문답서 사본(2006. 9. 12. 동료근로자 권○○)
14. 문답서 사본(2006. 9. 14. 청구인)
15. 목격자 진술서 사본 3부
16. 사고현장 사진 사본
17. 출장복명서 사본(2006. 9. 27. 원처분기관)
18. 확인서 사본(2006. 9. 27. 사업주 정○○)
19. 법률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서 사본(2006. 10. 9. 원처분기관 자문변호사)
20. 변사사건 처리결과 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2006. 8. 14. △△지방검찰청)
21. 경찰조사서류 사본
22. 심사결정서 사본(심사기관)
23.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한 다음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의 사상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한 경우,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닌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서는 근로기준법 (2007. 1. 26. 법률 제8293호)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다만,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나,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 규칙 제37조에서는 근로자가 운동경기ㆍ 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 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 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4. 기타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ㆍ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피재자의 재해발생 및 사망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극단이 △△시에서 개최되는 △△연극축제에 2006. 7. 31.부터 2006. 8. 1.까지 공연을 하게 되어 2006. 7. 30. 22:00경 △△ 영화촌 숙소에 도착하여 2006. 7. 31. 19:00~20:30경까지 1차례 공연을 마치고 단원들과 다른 공연팀의 연극을 관람한 후 24:00경 숙소로 돌아가 취침한 후 2006. 8. 1. 13:00경 숙소에서 나와 밀양시내로 이동하다가 14:20경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이후 다음 공연시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어 휴게시간을 가지기로 하여 단원 한명이 이동하던 중 △△천 둔지에 축구장이 있는 것을 보고 축구하러 가자는 제안에 사업주 동의하에 일부 단원은 연극준비 및 분장을 위해 △△연극촌으로 가고 나머지 18명은 15:30경 △△시 △△동 소재 △△천 둔지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단원들 대부분은 주차장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축구장으로 이동하여 축구를 시작하였으며, 피재자 및 동료직원이자 친구인 권○○은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허락 없이 자의적으로 △△교 다리 밑에서 수영을 하다가 피재자는 16:20경 수영미숙으로 익사하여 사망하였고, 피재자가 익사한 장소는 수영금지 구역으로써 동 장소에는 △△시가 「이 곳은 수심이 깊고 위험하니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지 맙시다」라는 “경고문”과 수영금지의 별도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이며, 피재자는 친구인 권○○의 소개로 사업주와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2006. 7. 15. 채용되었고, 담당업무는 포스터 및 전단지 배포가 주된 업무이며, 이외 공연진행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원처분기관의 중대재해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다음, 피재자의 사망과 관련한 각종 진술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주 정○○은 2006. 8. 5. 중대재해발생보고에서 2006. 8. 1. 16:00경 피재자와 권○○이 물놀이 하는 것을 목격하여 ‘팬티바람으로 쪽팔리게 뭐하노? 나오너라’ 라고 하였으나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같은 지점에서 물놀이를 하던 가족 단위의 약 7~8명의 제 3자들이 있기에 본인이 ‘물이 깊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니 그 제 3자들이 자신들의 허리를 가리키며 ‘물이 허리 높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들어오세요’라고 하므로 안심하였고, 피재자 등에게 그 외 특별한 주의나 경고는 하지 않았으며, 이윽고 16:20경 출발 예정시각이 가까워 오기에 피재자와 권○○은 차량 위치에서 가까우므로 이들은 나중에 불러도 된다는 생각에 얼마간 떨어진 지점에서 축구를 하던 단원들을 먼저 부르러 갔다가 피재자 등을 부르러 돌아오는 도중에 피재자가 익사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사업주 정○○은 2006. 9. 8. 문답서에서 사고당일 △△교에서 축구경기는 사전에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내로 이동하던 중 △△교를 지나게 되면서 축구장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단원이 축구하러 가자고 제안하게 된 것이고, 사업주 본인이 △△교에 도착하여 주차장 인근 다리 밑에서 일정 시간 휴식 후 공연을 위해 단원을 모으기 위해 일어나서 강변으로 걸어가다가 강에서 피재자와 권○○이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교 둔치 축구장에서 단원들과 축구하는 줄 알고 있었고, 피재자와 권○○은 사전에 사업주에게 수영을 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으며, 사업주 정○○은 피재자와 권○○으로부터 물놀이를 한다는 보고를 받거나 피재자와 권○○은 사업주 정○○에게 허락을 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재자가 물에 빠져 구조대 및 시청 등의 직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물놀이 금지구역에서 수영을 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 즈음에 주변을 둘러보니 물놀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피재자가 △△천에 도착 하여 수영을 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고, 사고 장소가 물놀이를 금지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물놀이를 금지하도록 조치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료근로자 권○○은 2006. 9. 12. 문답서에서 피재자가 △△연극축제 공연에 참여하게 된 경위는 사업주가 피재자에게 연극 공연 중 프로젝트 영사기 담당을 하도록 하여 피재자도 △△연극축제에 연극 공연을 위해 단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으며, 당시 △△천에는 △△교 아래에 실외 수영장(공사로 인하여 사용금지 상태)이 있었고, 그 아래에 약 50~80명 정도가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날씨가 너무 더웠고, 물놀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수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났으며, 수영복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 속옷만 입고 수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보니 △△교 다리 바로 아래에 가족단위 약 3~4명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팬티 바람이라 동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15:50경부터 동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었으며, 16:10경 사업주가 강 쪽으로 걸어오다가 권○○을 목격하고 ‘강둑에서 팬티바람으로 뭐하나, 나온나’라고 말하였고(이때 사업주가 수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음), 권○○은 사업주가 말한 소리를 들었으나 사업주가 금새 자리를 떠나 대답할 수 없었으며, 시간을 확인해 보니 집합하기로 한 시간이 되지 않았기에 수영을 계속하게 되었고, 일부 수영장 밑에서 물놀이를 구경하던 여자배우들이 축구장 쪽으로 올라 오길래 팬티바람으로 수영하는 것을 보이기 싫어 강 중간으로 피재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권○○이 강 중간에서 아래쪽으로 헤엄을 쳐 들어가 서보니 발이 닿지 않았고 헤엄쳐 오는 피재자에게 나가라고 말하여 피재자가 방향을 돌려 나오던 중 힘이 빠져 수영미숙으로 동 장소에서 익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음, 피재자의 사망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의 자문 변호사는 법률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서에서 피재자의 수영행위가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할 수 있는 통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고 장소는 수영이 금지된 곳이고, 사업주도 수영금지 구역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수영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영행위는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로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할 수 있는 통상의 행위로는 볼 수 없고, 피재자의 수영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 이므로 휴게시간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 노무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 14633), 사업주가 피재자의 수영을 적극적으로 금지시키지 못한 것이 피재자의 수영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뒤늦게 피재자가 수영하는 것을 알고 나서 ‘팬티 바람으로 뭐하노 나오라’고 말하고 그냥 축구장으로 걸어갔다고 해서 피재자의 수영을 묵시적 으로라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고, 심사기관 노동보험 자문위원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주어진 의무이지 본 건 재해와 같이 물놀이 수영을 하는 행위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출장기간중이고 사업주의 승인하에 축구경기를 하는 것은 행사 중 재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천 둔지로 가는 목적은 축구경기를 하기 위한 것이고 대부분 근로자들이 축구경기와 이를 관람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개별행동으로 물놀이를 하는 것은 사전계획된 것이거나 또는 즉석에서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행위가 아닌 이러한 행동을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3일 이상 객지에서 사업주와 함께 체류하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재해 당일 축구 등을 제한된 장소에서 실시한 것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사업주는 피재자 등이 물놀이를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방치하였던 바, 이는 물놀이를 하여도 좋다는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고, 사업주는 출발시점부터 복귀할 때까지 사고방지를 위한 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대책은 전무하였으며, 오히려 사업주는 피재자 등의 물놀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이를 방치한 바,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재자의 사망은 출장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사업주 동의 하에 축구경기를 한 것은 행사 중 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피재자의 사고 장소는 수영이 금지된 곳이고, 피재자의 수영행위는 피재자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로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할 수 있는 통상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이 아니고 사전 계획된 것도 아닌 피재자가 자의적으로 행하다가 수영미숙으로 익사한 것으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수영하는 것을 보고 나오라고 하면서 축구장으로 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재자의 수영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재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여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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