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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없어 작업장내를 배회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54.10.02, 사노 400 )
【회 시】 소위 상용인부는 일정한 근무계약하에 출근시간으로부터 종업시간까지 사용자의 명령하에 있으나 다만, 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작업이 생길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임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와 같은 근로자라면 엄연히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대기중에 동 작업장내를 배회하던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기장소의 설치구역이 표준이 될 것인바, 즉 사용자가 작업장 내외에 일정한 대기장소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회하던 경우이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이고 사용자가 일정한 대기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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