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20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경우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일자 2009-11-24 사건번호 2009구단7458 관할 서울행법 판시사항 [1]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업무상사고 2010.04.29

[판례]회식자리중 과음으로 인한 재해 업무상 산재여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던것으로 볼 수 있는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일자 2009-12-02 사건번호 2008구합50230 관할 서울행법 본문요지 ①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었던 ○○실의 실장이 주도하여 ○○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

업무상사고 2010.04.29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2009.1.14, 부산지법 2008구단475) [요 지]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에 따라 망인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작업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는 하루에 몇 차례..

업무상사고 2010.04.28

운전자가 집 근처에 주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

운전자가 집 근처에 주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2009.3.4, 서울행법 2008구단7642) [요 지] 운수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 및 원고의 주거지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청주나 송탄사료공장까지 출·퇴근하는 방법..

업무상사고 2010.04.28

행사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2008.11.27, 보상팀-8445 )

행사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2008.11.27, 보상팀-8445 ) [질 의] 질의 내용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 의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 관계 - 사고 경위 ‘2008.○○.○○ 00:00분경 화순군 ○○소재 하늘○○○○(식당)에서 닭싸움을 하는 도중 옆구..

업무상사고 201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