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발생 유형별 인정기준 업무상사고 업무상 사고발생 유형별 인정기준 업무상사고 2010/05/01 23:06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mmsskk/50087576798 ① 작업시간중 사고 : 담당업무행위,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사업주의 특명에 의한 행위중의 재해, 용변등 생리적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부수행위, 사회통념상 예견될 .. 업무상사고 2010.05.01
업무상 재해의 입법체계 [표3] 업무상 재해의 입법체계(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구분 (호) 세분 (목) 재해유형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 업무상사고 2010.05.01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경우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일자 2009-11-24 사건번호 2009구단7458 관할 서울행법 판시사항 [1]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업무상사고 2010.04.29
[판례]회식자리중 과음으로 인한 재해 업무상 산재여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던것으로 볼 수 있는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일자 2009-12-02 사건번호 2008구합50230 관할 서울행법 본문요지 ①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었던 ○○실의 실장이 주도하여 ○○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 업무상사고 2010.04.29
[판례]카풀로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카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더라도 이와같은 출퇴근 방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일자 2009-12-03 사건번호 2009구단305 관할 대전지법 본문요지 ① 회사는 2001. 3. 19. 망인이 속한 생산3과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기 이전까지 망인 등에게 통근버.. 업무상사고 2010.04.29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2009.1.14, 부산지법 2008구단475) [요 지]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에 따라 망인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작업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는 하루에 몇 차례.. 업무상사고 2010.04.28
운전자가 집 근처에 주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 운전자가 집 근처에 주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장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 (2009.3.4, 서울행법 2008구단7642) [요 지] 운수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나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 및 원고의 주거지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청주나 송탄사료공장까지 출·퇴근하는 방법.. 업무상사고 2010.04.28
법원, "화물차 출근길 사고, 산재로 인정" 법원, "화물차 출근길 사고, 산재로 인정" 화물차 운전자의 출근길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민간업체 근무자가 출근길 사고를 당할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화물차 운전기사 윤모씨(37)가.. 업무상사고 2010.04.28
자가용 출근길도 산재인정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통근 버스가 없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작업장에 출근하기 위해 승합차를 몰고 가다 사고로 숨진 박모씨 유족이 산재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근로복.. 업무상사고 2010.04.28
행사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2008.11.27, 보상팀-8445 ) 행사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2008.11.27, 보상팀-8445 ) [질 의] 질의 내용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 의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 관계 - 사고 경위 ‘2008.○○.○○ 00:00분경 화순군 ○○소재 하늘○○○○(식당)에서 닭싸움을 하는 도중 옆구.. 업무상사고 201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