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판례]카풀로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

민노무 2010. 4.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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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더라도 이와같은 출퇴근 방법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수 있는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일자 2009-12-03 사건번호 2009구단305
관할 대전지법
본문요지 ① 회사는 2001. 3. 19. 망인이 속한 생산3과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기 이전까지 망인 등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한 점,
② 망인은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회사에 카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회사는 카풀동승자의 지정, 유류비 및 운전수당을 지급한 점,
회사의 생산3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점,
④ 망인이 회사에 조기 출근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조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 한 점,
⑤ 카풀동승자가 망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동승하여 출.퇴근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는 망인에게 유류비 및 운전수당 등을 지급하여 묵인한 점,
망인이 지급받은 운전 수당만으로 택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점,
⑦ 이 사건 재해발생 장소가 망인의 집과 회사 사이의 최단거리로 합리적인 통근 경로 상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감수자 관리자 노무사 조회수 370
[원 고] 이○○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1. 19.

[주문]
1.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7. 15. A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0. 14. 06:20경 출근을 위하여 망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 전원주택마을 앞 노상을 의당면 방면에서 송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잘못으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고,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30. 원고에게 ‘망인의 경우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과 카풀 동승자로 지정된 동료직원은 가끔 망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퇴근을 하였을 뿐이므로 망인이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퇴근 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의 집에서 회사에 출.퇴근 할 수 있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회사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통근버스를 제공하였으나 근무시간 변경 후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카풀을 실시하게 된 점, 망인은 카풀제 시행 이후부터 회사로부터 연료비 및 운전수당을 지급받아 왔던 점, 회사의 카풀제도에 따라 매일매일 카풀을 시행하지는 않지만 카풀 동승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카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사고 장소가 출.퇴근 경로 상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회사는 공주시 장기면에 있고, 망인의 집은 공주시 신관동인데, 망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회사로 출근할 경우 약 1시간 정도가 걸리며, 버스가 다니는 곳(아래에서 보는 월곡/덕학 방면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서 하차하여 회사까지의 도보거리가 약 800~1,200m 정도가 되고, 망인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위하여는 06:30경에 회사에 도착하여야 한다. 한편 망인이 회사 부근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공주발 월곡/덕학 방면 운행 첫 차는 06:30이고, 공주발 조치원역 방면 운행 첫 차는 06:00인데,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버스에서 내려 회사에 도보로 걸어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월곡/덕학 방면 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다 더 걸린다. 그리고 회사가 운행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20분, 카풀차량 이용하는 경우 20분,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이 각 걸린다.
(2) 망인이 속한 회사 생산3과는 2001. 3. 19.부터 근무시간 등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면서 생산3과 직원들이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자, 일부 관리자급 직원은 그들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회사 기숙사나 회사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오토바이나 도보로 출.퇴근 하게 되었고, 망인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카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는 망인을 운행자, 권○○을 망인 소유차량의 카풀동승자로 지정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공주지역의 카풀차량 운행자에게 1일 5,000원의 운전자 수당 및 유류를 지원하였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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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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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08:00~20:00   07:00~18:30
식사제공  중, 석식제공   조, 중식제공
출, 퇴근  통근버스이용   카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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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인과 권○○의 집은 약 300~400미터 떨어져 있고, 권○○은 망인의 차량에 가끔 동승하여 출.퇴근을 하였으며, 망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였고, 이 사건 재해 일에는 망인의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다. 한편 2008. 7. 1. ~ 2008. 10. 14.까지 망인과 권○○의 출근시간이 일치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고, 퇴근시간이 일치하는 경우는 31일이며, 망인은 2008. 7.에는 총 8시간, 2008. 8.에는 14시간, 2008. 10.에는 4시간 각 조기 출근한 것으로 출근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2008. 7. 1. ~ 2008. 10. 14. 사이의 출.퇴근 기록카드에는 대부분이 06:00 이전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망인은 조기출근을 위하여는 05:30경 집에서 출발하였다.
(4) 이 사건 재해 발생장소는 망인이 집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는 경로 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망인의 집과 회사 사이의 최단경로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1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A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회사는 2001. 3. 19. 망인이 속한 생산3과의 근무시간이 변경되기 이전까지 망인 등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한 점, ② 망인은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회사에 카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회사는 카풀동승자의 지정, 유류비 및 운전수당을 지급한 점, ③ 회사의 생산3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점, ④ 망인이 회사에 조기 출근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조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 한 점, ⑤ 카풀동승자가 망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 동승하여 출.퇴근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회사는 망인에게 유류비 및 운전수당 등을 지급하여 묵인한 점, ⑥ 망인이 지급받은 운전 수당만으로 택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점, ⑦ 이 사건 재해발생 장소가 망인의 집과 회사 사이의 최단거리로 합리적인 통근 경로 상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오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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