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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경우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
판결일자 | 2009-11-24 | 사건번호 | 2009구단7458 |
관할 | 서울행법 | ||
판시사항 | [1]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숙소의 화재로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내지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과 함께 원고들의 부주의가 결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본문요지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시공과 배관공인 원고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임차해 원고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숙소에서 2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그 기간 동안 거주에 필요한 차임, 전기요금 등 일체의 비용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중 배관 공사를 담당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가 임차하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서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숙소의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화상을 입은 것은 사업주가 숙소 인근에 엘피 가스통을 시설하고 야식 등의 조리에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시설의 결함 내지 시설관리의 소홀과 함께 위와 같은 원고들의 부주의가 결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
감수자 | 관리자 노무사 | 조회수 | 137 |
【원 고】 1. ○○○외 4명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9. 29. 【주문】 1. 피고가 2009. 4.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충남 ○○군 ○○마을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인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3. 20. 21:44경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충남 ○○군 ○○면 ○○리 ○○ 소재 농가 주택 중 사랑채(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각기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8. 원고들에게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현장 근로자들의 숙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숙소에 관하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 및 전기세를 부담하여 위 숙소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숙소 내부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전기장판, 텔레비전 등의 물품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서 위 물품의 관리, 사용권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물품의 사용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누전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으므로 위와 같은 화재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9. 1.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일용직 배관 근로자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배관공들의 숙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9. 2. 16. 이 사건 숙소의 소유자인 ○○○과 사이에, 위 숙소를 기간을 정함이 없이 월 차임 10만 원(전기요금 별도)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월 차임,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9. 2. 16.경 이 사건 숙소로 이사한 후 위 화재가 나기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공사 부분을 시공하였다. (4) 이 사건 숙소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오래된 농가의 사랑채 방 1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엌이 없어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이용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인근 ○○○이라는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였다. (5) 원고들은 2009. 3. 2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퇴근을 하여 ○○○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 이 사건 숙소의 주인 ○○○ 등과 함께 반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하고 19:30경 위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6) 그런데 원고들이 취침 중이던 같은 날 21:44경 이 사건 숙소 내부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숙소가 전소되고, 붙어 있던 농가의 본채 지붕까지 불이 옮겨 붙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각기 전신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7)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던 충남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이 사건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원고들이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현장소장 ○○○ 등의 진술,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통이 파열된 채 발견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화재는 이 사건 숙소 내에서 발화되었고, 그 원인은 위 숙소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통의 폭발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경찰서의 의뢰에 따라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재 현장의 소훼가 심하고 확인 가능한 전기제품이나 가스레인지, 부탄가스통 등에서 휴즈 용단, 누전, 폭발 등의 발화 관련 특이점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8)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숙소 바깥에 있는 엘피 가스통은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부엌이 없는 이 사건 숙소에서 야식 등을 조리하기 위해 사용되던 것이었다. 그 이외에 이 사건 숙소에서 사용되던 전기제품인 전기장판, 텔레비전, 전기밥솥, 커피포트 등도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와 사용하던 것들이다. (9) 이 사건 숙소는 오래된 농가주택의 사랑채로서 전기시설이 오래되고 난방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부엌도 없어서 원고들이 난방을 위하여 전기장판 등의 전기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위 화재 발생 며칠 전에는 전기콘센트에서 불꽃이 튀는 등 누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숙소 바깥에 있는 엘피 가스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야식 등을 만들어 먹음에 따라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숙소의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엘피 가스 등의 이용에 관한 주의 조치 등의 아무런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0) 한편, 화재 경위에 관하여, 원고 ○○○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화재 당시 자다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당시 불기둥이 저쪽에서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며, 평소 담배를 피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 ○○○는 화재가 난 숙소에서 빠져나온 후에 부탄가스통이 펑, 펑하고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외 회사 현장 소장이던 ○○○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위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숙소 바깥에 있던 엘피 가스통 호스에 불이 붙어 화염방사기처럼 위 숙소를 향해 불을 뿜었으며, 잠시 후 안에서 잠을 자던 원고들이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 현장사무실에 있던 모포를 가지고 달려가 불을 껐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 ○○소방서장, ○○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정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시공과 배관공인 원고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임차해 원고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숙소에서 2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그 기간 동안 거주에 필요한 차임, 전기요금 등 일체의 비용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중 배관 공사를 담당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가 임차하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서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숙소의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 및 목격자인 ○○○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야식 등을 조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숙소 옆에 엘피 가스통을 비치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화재 발생 당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위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당시 숙소 바깥에 있던 엘피 가스통 호스에 불이 붙어 화염방사기처럼 위 숙소를 향해 불을 뿜었으며, 잠시 후 안에서 잠을 자던 원고들이 뛰쳐나왔다는 사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용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통이 파열된 채 발견되었으나, 이는 직접 부탄가스통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할 수도 있지만 주위의 화재에 의하여 가스통이 가열되어 폭발할 수도 있고, 실제 원고 ○○○는 사고 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화재가 난 숙소에서 빠져나온 후에 부탄가스통이 펑, 펑하고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서의 의뢰에 따라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탄가스통 폭발에서 화재원인을 찾기 어렵고 화재 현장의 소훼가 심하여 다른 화재 원인도 밝히기 어렵다고 감정하였다는 사실, 원고 ○○○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화재 경위에 관하여 화재 당시 자다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당시 불기둥이 저쪽에서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사실, 위 숙소에서 자고 있던 원고들이 짧은 시간에 전신에 2~3도의 중화상을 각기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화재는 원고들이 야식 등을 조리하기 위하여 숙소 옆에 보관하고 있던 엘피 가스통의 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숙소는 오래된 농가주택의 사랑채로서 전기시설이 오래되고,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이 전기장판 등을 사용함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위 화재 발생 며칠 전 전기콘센트에서 불꽃이 튀는 등 누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고, 야식 등을 조리하기 위하여 숙소 바깥에 엘피 가스통을 설치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는 원고들이 위 숙소에서 2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동안 위 숙소의 전기시설을 점검하거나 엘피 가스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용에 주의를 주거나 화재경보장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화재 당시 이 사건 숙소에 화재경보장치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시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숙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엘피 가스통 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된 후 발화되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커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숙소의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화상을 입은 것은 사업주가 숙소 인근에 엘피 가스통을 시설하고 야식 등의 조리에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시설의 결함 내지 시설관리의 소홀과 함께 위와 같은 원고들의 부주의가 결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부상은 위와 같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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