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판례]회식자리중 과음으로 인한 재해 업무상 산재여부

민노무 2010. 4.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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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던것으로 볼 수 있는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일자 2009-12-02 사건번호 2008구합50230
관할 서울행법
본문요지 ①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었던 ○○실의 실장이 주도하여 ○○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불참자에 대하여는 불참사유서를 받는 등으로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되었고 그 비용도 소외 공단에서 별도로 책정한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던 점, ② 1차 회식에서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실장을 포함한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바로 옆 장소로 옮겨 1시간 남짓 2차 회식을 가졌고 그 모임 내용 역시 소외 공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2차 회식의 비용을 참석자 중 ○○○이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부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2차 회식의 비용이 1차 회식과는 달리 별도로 책정한 업무추진비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공식적인 회식으로서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실 정도로 다소 지나칠 정도로 음주를 하였고, 망인은 이처럼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의 주재자인 ○○실장 등의 만류나 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망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집에 돌아가던 중 과음에 따른 균형감각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을 헛딛는 등으로 자택 현관 앞 2층 계단에서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참석한 1,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위 각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감수자 관리자 노무사 조회수 288

 

 

[사 건] 2008구합502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09. 10. 21.

[판 결 선 고] 2009. 12. 2.

 

[주문]

1.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 (1963. 7. 24.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1987. 11. 1. ○○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7. 2.12.부터 본사 ○○실로 전보되어 근무

나) 2007. 5. 3. ○○실장인 ○○○이 주도한 회식에 참석한 후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중 망인의 자택 현관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두피좌상,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8. 9. 11. 사망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11. 6.,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망인이 입은 재해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 중에 있어 그 소송결과가 확정된 후 소송결과에 의거하여 유족보상 등 지급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음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참여한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것이어서 망인의 회식 참석행위는 업무수반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고 할 것이고, 회식장소에서의 만취 결과 귀가 도중 넘어져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이 ○○실로 전보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07. 5. 3. ○○실장인 ○○○이 주도하여 ○○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 및 회식을 가지게 되었다.

2) 위 회식은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서 ○○실 차장들은 불참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으로 참여가 강제되었고, 이날의 회식에 대하여는 사전에 업무추진비로 270,000원이 책정되었으며, 회의 다음날 그 일시, 개최장소(2차 회식 장소인 ○○가든도 포함되어 있다), 참석자 명단, 회의 주요내용 등이 모두 소외 공단에 정식으로 보고되었다.

3) 회식은 2007. 5. 3. 18:30경 소외 공단에서 500m 정도 떨어진 ○○빌딩 지하에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시작되었으며(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 ○○실장 및 ○○실 소속 차장 17명 중 불참사유서를 제출한 5명을 제외한 12명이 참석하였고, 위 식당에서 지출된 비용은 ○○실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소외 공단의 클린카드로 260,000원을 결제하였다.

4) 위 식당에서 망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차장협의회 회장으로 ○○○을 선출하는 등 업무관련 회의를 하였는데,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22:00까지였던 관계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같은 날 21:40경 위 식당을 나와 참석자 전원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가든’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등을 마시며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 같은 날 23:15경 모임을 끝내고 헤어졌는데, 2차 회식의 비용은 차장 중 1명인 ○○○이 그의 개인 카드로 82,000원을 결제하였다.

5) 소외 공단은 차장급 직원들에게 매월 130,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6) 참석자들은 1차 회식과 2차 회식에 걸쳐 전원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 12잔 이상을 마셨는데, 망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서, 망인은 1차 회식 후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 이미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렸고, 2차 회식 도중 논의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였다.

7) 망인은 2차 회식 후 술에 취하여 귀가하면서 같은 날 23:50경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8호증, 갑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11, 갑제 11, 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특히,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은 망인이 소속되었던 ○○실의 실장이 주도하여 ○○실 차장협의회 구성 및 공단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불참자에 대하여는 불참사유서를 받는 등으로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되었고 그 비용도 소외 공단에서 별도로 책정한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던 점, ② 1차 회식에서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실장을 포함한 1차 회식 참석자 전원이 바로 옆 장소로 옮겨 1시간 남짓 2차 회식을 가졌고 그 모임 내용 역시 소외 공단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2차 회식의 비용을 참석자 중 ○○○이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비교적 소액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부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2차 회식의 비용이 1차 회식과는 달리 별도로 책정한 업무추진비로 결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공식적인 회식으로서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12잔 이상 마실 정도로 다소 지나칠 정도로 음주를 하였고, 망인은 이처럼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의 주재자인 ○○실장 등의 만류나 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망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집에 돌아가던 중 과음에 따른 균형감각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을 헛딛는 등으로 자택 현관 앞 2층 계단에서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참석한 1, 2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위 각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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