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

민노무 2010. 4. 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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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2009.1.14, 부산지법 2008구단475)

[요 지]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에 따라 망인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작업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는 하루에 몇 차례의 출ㆍ퇴근이 반복될 수도 있었던 점, 당시 망인은 예정된 작업이 없어 퇴근하였으나 선박 입항시각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출근하게 된 점, 망인이 대기지시를 받은 시간대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출근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수입에 비추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당시 망인이 자택에서 5부두까지 출근함에 있어 선택한 경로는 가장 짧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출근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9.1.14 선고, 부산지법 2008구단4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P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08.12.10
* 판결선고 / 2009.1.14

[주 문]

1. 피고가 2007.3.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중 유족보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A는 XX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11.12 23:00경 출근을 위하여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중구 영주동 소재 부산터널을 통과하다가 위 터널 출구 부근 급커브 지점에서 감속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P대학교병원 음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06.11.14 01:45경 직접사인 ‘급성 뇌탈출’, 중간 선행사인 ‘급성 뇌부증’, 선행사인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7.3.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3.19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규정된 출ㆍ퇴근 중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근무형태, 자가운전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의 불가피성, 소외 회사의 묵인, 당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을 담은 휴일특근을 지시받은 점, 출근경로 및 출근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6.8.3 소외 회사에 임시적으로 입사하여 2006.10.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수행한 업무는 선박 입ㆍ출항시 선박의 줄을 차량을 이용하여 육상 비트에 걸거나 푸는 것이었다. 위 작업은 통상 2인 1조로 이루어진다.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1달에 기본급 75만원과 식대보조비 5만원의 입금을 지급받았다.

(2) 소외 회사에는 망인을 비롯하여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사무실은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하나, 현장사무실은 5부두인 자성대 부두 내에 위치하였다.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위 현장사무실로 출ㆍ퇴근을 하고, 감천 부두에서 신선대 부두까지 부산 북항 전체에서 작업을 하는데, 별도로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ㆍ출항에 따라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작업 순서는, 작업반장이 작업시간 및 장소, 선박별로 작업자를 배정하면 작업시간 1시간 전에 현장사무실에 출근하여 그곳에서 소외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이 예정된 해당 부두로 이동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현장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다음 작업시간까지 현장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작업 간격이 길면 귀가하였다가 다시 현장사무실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4) 작업반장의 작업배정은 작업이 있기 전날 이루어지는 관계로 근로자들은 현장사무실에서 퇴근하면서 다음 작업을 확인하게 되고, 별도의 연락 없이 다음날 작업시간 1시간 전까지 출근하게 된다. 만일 선박 입ㆍ출항 시간이 변경되어 예정된 작업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작업반장이 작업자들에게 휴대폰 등으로 통지한다.

(5) 소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근용 차량을 제공하거나 출퇴근에 필요한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개인 소유의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데, 망인은 평소 본인 소유의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출ㆍ퇴근하였다.

(6) 망인은 2006.11.12 10:30경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 배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퇴근하였다. 당사의 작업예정표에 따르면, 같은 날 23:00경 7부두인 감만부두에서 SS호가 출항할 예정이었고, 다음 날 01:00경 7부두에서 TT호가 출항할 예정이었으며, 위 각 선박의 출항에 따른 작업은 망인과 B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맡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02:00경 7부두에 입항할 예정이었던 UU호가 1시간 앞당겨 입항하기로 된 관계로 작업반장인 C는 망인에게 2006.11.12 21:58경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다음날 01:00경 작업이 있을 것을 알리고 대기할 것을 지시한 다음, 22:25경 다시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24:00까지 7부두로 가서 B와 함께 SS호 출항 관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7) 위 연락을 받고 망인은 부산 사하구 소재 자택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여 5부두 현장사무실로 가던 중 위 부산터널을 통과하여 출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사망하였다. 망인이 당시 이용한 부산터널은 망인의 자택에서 5부두까지 가는 순로상에 있다.

(8) 한편, 5부두인 자성대 부두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5-1번, 109번 시내버스가 있고, 7부두인 감만 부두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23번 시내버스가 있다. 망인의 자택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 5부두나 7부두에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범일동역에서 위 버스들로 환승하여야 하는데, 대략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에 자가용을 이용하면 20~30분 정도 소요된다.
[인정 근거] 생략

다. 판단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ㆍ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ㆍ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ㆍ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에 따라 망인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작업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는 하루에 몇 차례의 출ㆍ퇴근이 반복될 수도 있었던 점, 당시 망인은 예정된 작업이 없어 퇴근하였으나 선박 입항시각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출근하게 된 점, 망인이 대기지시를 받은 시각이 21:58경이고, 24:00경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받은 시각이 22:25경인데, 망인의 자택에서 5부두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가기 위하여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시내버스로 환승하여야 하고, 소요시간은 1시간가량이며, 당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끊길지도 모르는 시간대이고, 01:00경부터 시작되는 작업을 마치면 대중교통수단은 운행되지 아니하는 시간대이므로 당시 망인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출근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수입에 비추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당시 망인이 자택에서 5부두까지 출근함에 있어 선택한 경로는 가장 짧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출근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법 제45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일체의 장제비를 부담하여 망인에 대한 장제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유족보상 부분은 위법하고, 장의비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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