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2008.11.27, 보상팀-8445 )
[질 의]
질의 내용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 의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 관계
- 사고 경위
‘2008.○○.○○ 00:00분경 화순군 ○○소재 하늘○○○○(식당)에서 닭싸움을 하는 도중 옆구리를 다친 재해(상병명 : 8번 늑골 골절)임. 3/4분기 공정 위로 계획에 의한 행사 중 재해
- 위로 행사 관련
관련 근거 : 2005년 임금 협상시 별도 합의서에 의거
- 반에서는 지급일 이전에 계획 일자를 지정하여 품의
- 피재자가 속한 ○○반은 분기별 1인당 9만 원씩 산출하여 반장에게 일괄 지급
- 2005년 임금 협상 별도 합의서 내용
1. 단일 호봉제를 위한 노사임금체계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중 략) ……
3. 수당 체계 개선에 관한 건
가. 공정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반/○○반/○○반 : 10만 원/분기, 그 외 공정 : 7만 원/분기
나. 공정 위로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반/○○반/○○반 : 9만 원/분기, 그 외 공정 :6만 원/분기
…… (중 략) ……
- 예산 집행 항목 : 노무 관리비
- 행사 일정 등
2008년 3/4분기 ○○공정, 공정 위로 계획(안)에 의하면 재해자가 속한 D반의 경우 2008.9.8 실시하는 것으로 기안됐고(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 유) 일정이 변경된 경우 사전이나 사후에 사업주 측에 보고된 바 없음.
작업 전 매일 집회를 하는데 2008.9.19경 집회 중에 총무가 반원 앞에 나와 희망 장소와 희망 날짜를 조사해서 날짜(9/27)와 장소(화순읍 ○○리)를 정하여 반원들에게 고지하여 재해 당일(재해 당일은 토요일로 휴무일임) 사원 아파트에서 10:30분 출발(차량은 음식점 차량 한 대와 그 외 직원 승용차를 이용) ⇒ 음식점에 집합(12시경) ⇒ 식사 및 위로 행사(장년층과 중년층으로 나눠 행한 닭싸움 포함) ⇒ 저녁 식사 후 해산(18시경)하였음.
※ 당일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반 D조 36명{총원(39명) 중 산업 재해나 공상으로 요양 중인 3명 제외} 중 27명 참가했고, 행사 참여의 강제성은 없음.
- 기타 사항
○○ 2부 ○과 과장이 기안(2008.9.1)해서 ○○2부장, 제조 담당 임원 그리고 대표이사의 전결권자인 공장장이 최종 결재(2008.9.7)된 기안문{(2008년 3/4분기 ○○공정 공정 위로 계획(안)}에는 ○○공정별(A, B, C, D, E)로 일정 및 장소를 기안(※기안문에는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음)했으며, 피재자가 속한 D반은 9.8 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야간 근무를 시작하는 날로 당초 행사가 불가한 날이었고, 상기일과 같이 날짜를 기안한 것은 위로금을 선 수령하기 위한 임의적인 날짜라는 주장이었음.
→ 일정 변경과 관련 사업주에게 사전·후 보고한 사실 없음.
기지급된 비용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정산 절차는 없으며, 사업주는 단체(반별) 지급함으로써 정산이 끝나며, 남은 비용은 총무가 보관하고 있다가 반원들 애경사비 및 단합 대회 등에 사용함. 이는 2005년 2분기 이후 매분기 시행하고 있음.
- 갑 설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이유 : 행사를 행한 근거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협상에 의거 비용이 지급되었으며, 비록 변경된 날짜에 대한 기안을 한 것은 없으나 3/4분기 공정 위로 계획안에 대해 사업주의 결재를 받은 사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이 포함됨)이 있으며, 매분기 통상적·관례적으로 행하는 행사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을 설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 비록 동 행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협약에 의해 사업주가 지급한 비용에 의거 행해졌으나, 행사 날이 휴무일이고, 참가의 강제성도 없으며,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아니며, 행사가 반원들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의사에 의해 행해졌으므로 업무외 재해에 해당된다.
[회 시]
행사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 중의 사고는 『운동 경기·야유회·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노무 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주가 행사 참가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 참석 지시 또는 사전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임금 협상 별도 합의서에 의거 공정 위로금을 지급받고 매분기별 공정 위로 계획(안)을 작성해 품의 후 관례적으로 행사가 이뤄진 점을 볼 때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로 볼 수 있으나, 공정 위로 계획(안)의 내용 중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에 의하여 행사 일시가 반원들과 협의하에 변경했고, 일정 변경에 대해 회사가 사전·사후에 인정했다면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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