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에서 산재보상금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합니다.(상계후 공제설)
가. 산재보상금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일한 사유
①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따라서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지 않습니다.
③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고 재해보상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서로 간에 보완관계는 생기지 않고 다만 보상이 실현된 경우 손해배상에서의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사유로 될 뿐입니다.
다.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① 보험가입자가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이어야 하므로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이전까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따라서 산재보험금 지급결정에 있어 지급될 급여의 종류와 금액이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합니다.
③ 피재근로자나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급여청구권은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라.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① 피재근로자가 보험가입자나 직접적인 가해자를 상대로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서 치료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치료비가 보험급여로서 받은 치료비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가 휴업급여금을 지급받은 기간 이후의 수입상실 손해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기산일 이전 분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금 등은 공제할 수 없고,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한 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망인의 손해에서 보상액을 먼저 공제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상속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공제후상속설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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