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양자의 재해 기준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2004. 2. 26. 선고 2003두 13588 판결, 1995. 3. 14. 선고 94누155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 관련성 등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통근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음.
2. 원고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
① 소속 회사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원고의 최단 출근경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으로 인해 비록 채용조건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안전원의 경우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퇴근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차량은 비록 원고의 소유이나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하여 매월 차량연료비를 지급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공무를 위한 사용을 용인하였던 점, ③ 원고는 근무복 착용 등 제반 근무 준비를 완료하여 최단 출근경로를 통해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 ④ 초번조 근무를 대근하고 다시 말번조 근무를 위해 밤늦게 출근하였던 관계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⑤ 초번조 근무후 말번조 근무를 위해서는 약 7시간 가량 대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일은 일요일이어서 구내식당도 운영하지 않아 부득이 주거지로 퇴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원고가 다른 통근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최단경로에 따라 출근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