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무엇이 환자에게 유리할까

민노무 2010. 4.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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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당연히 산재처리입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거의 모든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 공사 시행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상병에 걸렸다
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공상 처리를 하자며, 치료비를 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산재 가입이 안 돼어 있다든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산재가 나면 관급공사 도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도급사로서 원청에서 밉보일
가능성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후의 신체장해가 남거나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다친 상병 부위가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올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상 처리와 별도로 회사의 민법상 책임(시설물 관리, 가해
근로자 관리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절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장해가 남을만한 중상을 입으셨다면, 회사에서 아무리 급하게 공상
처리를 하라고 압력을 넣는다고 해도 이에 아무 생각없이 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향후의 예상 장해나 후유증, 그리고 이를 제외하고도 존재할
수 있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여러분의 상병 상태를 온전히 반영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후 회사와의 협상이나 산재 처리 등에 있어서 실수나 후회없이 여러분의
건강과 장래를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얼마전 필자의 사무소에 산재 환자 한 분이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넘친 나머지 일부 상병에 대해서만 산재 처리를 하고 퇴직시에도 민사상 손해
배상금을 받지 못한 채 나오셨다가 지금은 거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만큼 건강이 악화되고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수술까지 생각하실만큼 힘든 상황에 직면하신 분이셨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이제와서는 법률적으로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중상을 입으셨는데, 위와 같이 회사 측의 권유와 설득에 따라서 공상처리
를 하실 경우, 앞으로 위와 같은 분처럼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셔서 성급하게 회사 측과 공상 처리 협상에 나서는 것을 자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측면에서 모두 손해를 입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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