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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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 급부지, 직무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였더라면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당사 취업규칙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의 위 문언과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제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당사자 쌍방은 그 준거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일상적인 노무급부지가 우리나라라고는 볼 수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우리나라 법인인 원고와 우리나라 국적자인 참가인이고, 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도 국내이며, 그 직무내용 역시 원고에 소속된 지사장으로서의 업무로서 노무제공의 실질적인 수령자가 우리나라 법인인 원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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