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택시회사에 2000.12.17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2004.10.1자로 해고 되었으나 지방법원에서(대구지방법원)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2006.4.3 복직하여 현재 근무중임.
소속회사에서는 해마다 5월을 기준으로 9할 이상의 개근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해당 근로자별로 발표하고 있음.
- 질의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을 상정하는 2005.5.1부터 2006.3.31까지는 해고기간이었고 동년 4월 한달만이 실 근로일이 되는 셈임.
- 이런 경우 연차유급휴일의 발생여부.
해고기간동안(18개월) 의료보험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질의자 개인 부담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여왔는데 해고기간 보험금에 대하여 재직중 회사가 부담하던 보험료 부분 책임소제에 대한 유권 해석.
[회 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근기 68207-709, 1997.5.30), 부당해고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으로 위의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함.(같은취지:근기-722, 2005.2.7등다수)
따라서 2004.10.1부터 2006.4.3까지 부당해고기간이고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6년은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한 2006.4.4부터 2006.4.30까지의 소정근로일수를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하며, 동 출근율에 의한 휴가발생일수와 계속근로년수(부당해고기간 포함)에 따른 가산휴가일수를 합하여 여기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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