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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민노무
2010. 4. 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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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당사는 주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 년차 사용후 잔량을 100%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에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사께서 년차휴가로 대체근무시 년월차와 같이 통상임금 100%만 지급하고 50% 가산금에 대하여는
부서에서 부서원의INCENTIVE로 활용 하자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장근로 50% 가산금을 부서원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50% 가산금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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