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근무도중 고혈압, 뇌혈관 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1992.12.28, 산심위 92-1071 )
【요지】피재자는 (주)○○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3.20, 19:20경 경비근무중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의료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첫째, 근무형태 및 재해발생경위를 보면 피재자는 1990.7.1 (주)○○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야간경비를 위하여 통상근무 시간은 19: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하여 왔고, 재해당일은(1991.3.20) 17:00경 출근하여 통상업무를 수행하던중 19:15경 머리가 아프다고 고함치는 것을 동료근로자들이 발견, ○○의료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실이 옥×수의 진술조서, 사망재해조사 복명서, 중대재해발생부, 사체검안서, 유족급여 청구서 등에서 확인되고 둘째,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보면 ○○의료원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고혈압, 뇌혈관 질환 추정, 중간선행사인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은 ○○의료원의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고혈압성 뇌혈관 질환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음이고, 노동부 자문의의 소견은 사망 원인이 불명(고혈압성 뇌혈관 추정)이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이나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병원 소견서상 상병명 고혈압 및 뇌지주막하 출혈로 1986.7.10 심한 두통 및 구토를 주소로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가료를 1992.7.14까지 한적이 있음인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의 사망원인이 고혈압성 뇌혈관 추정으로 되어 있으나 동인이 과거에 고혈압 및 뇌지주막하 출혈로 요양을 받은 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피재자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뇌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예규 제205호)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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