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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 급여 공제

민노무 2010. 4.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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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 급여 공제



저희 회사에서는 규정에 의하여 지각 또는 조퇴, 외출시간을 시간외 수당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즉 주 44시간을 초과하여야 나머지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공제가 잘못 된 것인가요?

직원들은 기본급에서의 공제를 요구하고 있고 시간외수당은 할증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각,조퇴시 급여 공제



1. 1일 8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인 사업장에서 지각한 자가 종업시각후 지각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을 경우, 실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2. 마찬가지로 실근무시간이 주 44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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