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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 ( 2001.02.02, 근기 68207-338 )
[질 의]
정년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고 1년의 촉탁계약을 하였음. 촉탁계약기간이 종료하자마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촉탁직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 시]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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