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히십니까?
질문에 좋은 답변 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는 '05년 1월 1일 부터 주5일 근무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04년도에 년.월차 사용후 잔량 ( 월차는 금액지급 ,년차는 이월) 이월시켜 '05년도 발생된 년차와
같이 사용 하도록 하였으나 잔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이월 26개, '05년발생 25개,사용5개, 잔량 46개)
'05년 12월 31일자 명예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 정산시 잔량에(46개) 대해 금액으로 지급시
질문1 →퇴직금 계산시 년차수당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요?
질문2 →명예퇴직자 위로금을 '05년 1년치 연봉으로 정하였는데 연봉에 포함 되는지?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중으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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