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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 지급에 관한사항
민노무
2010. 4. 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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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 지급에 관한사항
안녕히십니까?
질문에 좋은 답변 해 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는 '05년 1월 1일 부터 주5일 근무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04년도에 년.월차 사용후 잔량 ( 월차는 금액지급 ,년차는 이월) 이월시켜 '05년도 발생된 년차와
같이 사용 하도록 하였으나 잔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이월 26개, '05년발생 25개,사용5개, 잔량 46개)
'05년 12월 31일자 명예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 정산시 잔량에(46개) 대해 금액으로 지급시
질문1 →퇴직금 계산시 년차수당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요?
질문2 →명예퇴직자 위로금을 '05년 1년치 연봉으로 정하였는데 연봉에 포함 되는지?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중으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년월차 수당 지급에 관한사항
1. 연차수당 산입(2006.1.1 퇴직기준)
2004년 연차휴가 발생분 중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의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산입해서 계산.
2005년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2. 위로금 계산에서의 연봉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규정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봉이라고 하면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차는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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